난민(refugee)이라는 용어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난민의 개념에 대해서는 「난민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는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상주국)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합니다.
◆ 난민인정자의 권리와 처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난민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난민으로 인정 받은 외국인의 경우 다양한 권리가 발생합니다.
1.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및 재입국허가 면제
난민인정자가 해외 여행을 할 경우 여권과 유사한 성격의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유효기간 3년 내에 횟수 관계없이 자유롭게 출입국이 가능하며 별도의 재입국허가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2. 배우자와 미성년자녀에 대한 가족결합 허용
난민인정자의 배우자와 그 미성년자녀는 재외공관에서 단기방문(90일) C-3 사증을 발급받아 국내 입국하여 체류할 수 있으며, 가족결합에 따라 모두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6.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에 따라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진료비 지원횟수에 제한 없이 입원, 수술에 대한 진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초등교육고 중등고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의 난민인정자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초중등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8. 한국어교육 등 사회적응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통합정보망 누리집)
9.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누리집)
10.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과 취득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본국 소재 한국 대사관(총영사관) 영사 확인, 아포스티유 등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난민신청자 등은 난민협약 제33조 및 고문방지 협약 제3조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거나 고문을 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 추방 또는 송환되지 않습니다. 「난민법」 제3조에 따라 난민신청자 등의 강제송환이 금지됩니다.
참고! '난민신청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은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인정자를 포함합니다. '난민신청자'는 심사가 진행 중인 사람이거나 난민불인정결정을 받고 그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 등을 말합니다. '인도적체류자'는 난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고문 등 비인도적인 처우로 신체의 자유가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으로 법무부장관의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을 말합니다.
2021.12.
글약방her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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