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 사회 과학 경제 법

[법령알기] 협의이혼 vs 소송이혼 요건 및 절차 (ft.이혼숙려기간)

728x90
반응형


[법령알기] 협의이혼 vs 소송이혼

ㅣ요건 및 절차 (ft.이혼숙려기간)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부부 중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민법」 제4편제3장제5절제1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 안내를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원은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부부는 이혼숙려기간이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는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는 1개월의 숙려기간이 정해져 있으나 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숙려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2항제3항)

 

반응형

 

-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그 협의서를 이혼확인 받을 때 법원에 제출(의무)해야 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도 부부가 합의하여 정하게 되는데,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이혼신고(형식적 요건)를 하지 않으면 이혼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혼신고는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재판상이혼은 「민법」 제4편제3장제5절제2관 및 「가사소송법」 제4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협의이혼이 불가능한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재판상이혼이라고 하며, 재판상 이혼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버리거나 돌보지 않음)한 때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6. 그 밖에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와같은 사유가 있어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해야합니다.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 이 조정단계에서 합의를 하면 재판 없이 조정이혼이 성립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소송이혼(재판상이혼)으로 이행됩니다. 

 

- 조정이혼은 소송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정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혼소송 제기 전 먼저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및 제59조)

 

- 조정이혼 또는 소송이혼으로 이혼이 성립, 확정되면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제78조) 


2021.12.

글약방her 씀.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