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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사회 과학 경제 법

비트코인(bitcoin) 개념 및 가상자산 과세(22.1월)에 대해 알아보기(ft.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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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bitcoin)은 가상통화(암호화폐)이자 디지털 지급시스템입니다. 비트코인 시스템은 중앙 저장소 또는 단일 관리자가 없습니다. 최초의 탈중앙화된 디지털 통화로 불립니다. 비트코인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집단)에 의해 2008년 10월, 9쪽짜리 논문을 통해 처음 공개되었으며, 2009년 개방형 소프트웨어 형태로 배포되었습니다.

 

시스템은 공유형P2P(peer-to-peer)이며, 거래는 중개자 없이 블록체인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참여자(nodes) 사이에 직접 이루어집니다. 이런 거래들은 공유(P2P) 네트워크상 참여자의 작업증명(proof-of-work)을 통해 검증되고 공개된 분산원장인 블록체인에 기록됩니다. 승인된 거래의 새 그룹인 한 블록은 대략 10분에 한번씩 만들어져서 블록체인에 추가되고 신속하게 모든 참여자에게 보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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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은 대규모 전기를 사용하는 컴퓨터 처리능력(power)을 활용해서 이뤄지는 기록보관 서비스인 채굴(mining)에 대한 보상으로 발행되고 있으며, 최근 다른 통화나 상품 용역 등과 교환되어가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발행한 법정화폐가 아닌 비트코인은 전용 플랫폼에서 거래되며, 투자대상으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등한 가격과 심한 변동폭으로 거품 논란이 큽니다.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거래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가상통화(화폐)의 거래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비트코인 거래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22년 1월부터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의 거래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비트코인의 총량은 21백만개이며, 2140년경 모두 채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처음 시스템 설계시 그 수량을 한정시켜 놓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인플레이션에 의해 그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일반화폐와 다른 속성을 지닙니다. 

 

2009년 비트코인이 등장하기 전에는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이 발행하고 인터넷공간에서 사용되는 사이버머니나 오프라인에서 사용되는 각종 포인트를 가상통화로 통칭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비트코인 거래가 크게 늘어나고 가격도 급등한 가운데 비트코인 이외에 많은 신종코인(Alt-coin)도 출현하면서 이들 가상통화를 구분할 필요성이 생겨났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IMF 등 국제기구에서는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를 '암호통화(cryptocrrency)'로 부르면서 종래 가상통화의 하위 개념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기타소득 과세 관련 세부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에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37조에서는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가상자산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양도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필요경비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84조에서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으로 가상자산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정리하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양도나 대여로 발생한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중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율로 기타소득 분리과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시행은 앞서 언급한대로 2022년 1월 1일이며, 이날 이후 양도 대여하는 분에 대해 위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2022년 1월 1일 전부터 보유하던 가상자산의 경우 2021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며, 당시 시가보다 실제 취득가액이 더 큰 경우는 더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의제합니다.   

 

2021.12.

글약방her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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