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게 사료를 먹이다가 사료에서 이물질이 나오거나, 반려동물이 식중독에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료와 관련한 문제 발생시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배상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반려동물 사료 선택 기준
반려동물의 사료를 구입할 때는 반려동물의 월령, 발육, 영양상태, 건강, 식습관 등을 고려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현행 「사료관리법」에서는 사료용기나 포장 겉면에 원료, 성분 등 사료 정보를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표시 성분을 확인하고 반려동물에 알맞은 사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사료에 표시되는 사항
사료용기나 포장 겉면에 표시되는 사항은 크게 아래 13가지입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사료관리법」 제13조,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10조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사료의 성분등록번호
- 사료의 명칭 및 형태
- 등록성분량
- 사용한 원료의 명칭
- 동물의약품 첨가 내용(배합사료의 경우에 해당)
- 주의사항
- 사료의 용도
- 실제 중량(킬로그램kg 또는 톤t)
- 제조연월일 또는 수입연월일 및 유통기한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상호 및 공장 주소 및 전화번호
- 재포장 내용
- 사료공정에서 정하는 사항
- 사료의 절감, 품질관리 및 유통개선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위반 시 처벌 규정
만약 사업자가 사료 표시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규정에 따라 처벌됩니다.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이를 위반해서 표시사항이 없는 사료를 판매하거나 표시사항을 거짓 또는 과장해서 표시하면 등록취소,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정지명령을 받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대신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사료관리법」 제25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료관리법」 제34조)
◆ 반려동물이 사료를 먹고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기준
반려동물이 사료를 먹고 부작용이 있거나, 사료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거나 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보상기준에 따라 그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료에서 플라스틱 조각 같은 이물질이 나온 경우 해당 사료 제조사에 연락하여 동일제품으로 교환을 받거나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심한 경우 폐사한 경우 수의사의 진단에 따라 치료 경비 및 반려동물에 대한 금전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료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제도(HACCP)
농림축산식품부는 사료의 원료관리, 제조 및 유통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사료에 혼입되거나 사료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과정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Hazard Analysis and Central Critical Points)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사업자에게 표시를 허용하고 이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료관리법」 제16조)
HACCP 적용 사료공장은 HACCP 적용 사료에 대해 HACCP 적용 사료공장임을 표시 부착하거나, 해당 사료공장이 HACCP 적용 사료공장으로 지정된 사실에 대한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료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12조)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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