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난민에 관한 5가지 사실ㅣ국제구조위원회(IRC)
1. 전 세계 난민의 70%가 인접 국가에 거주
언론에 비치는 난민은 바다를 건너고 산을 넘어 먼 나라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대부분의 난민은 고국과 인접한 국가,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요르단의 경우 인접국인 시리아에서 온 난민 130만 명을 수용하고 있으며, 중남미의 베네수엘라 난민 역시 접경국인 콜롬비아, 그것도 베네수엘라 국경과 가장 인접한 도시에 가장 많은 수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2. 빈곤한 중저소득 국가에서 난민의 76%를 수용
역설적이게도 빈곤한 중저소득 국가에서 전 세계 난민의 76%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의 경우 현재 난민을 가장 많이 수용하는 국가로 이들 대부분은 12년 이상 내전이 지속되고 있는 시리아 난민입니다. 반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들은 나머지 24%의 난민만을 수용하고 있으며 특히 영국은 전체의 1%만 수용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가장 많은 난민을 수용하는 국가는 튀르키예(시리아 난민), 요르단(팔레스타인 시리아 난민), 콜롬비아(베네수엘라 난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3. 전 세계 난민의 50% 이상이 3개 국가 출신
2023년 말 기준 전 세계 난민의 52%가 단 3개 국가 출신으로 시리아(Syria), 아프가니스탄(Afghanistan), 우크라이나(Ukraine) 국민들입니다.
4. 난민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이 존재
전 세계 149개국이 1951년 난민협약에 따라 난민을 보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협약은 많은 사람들이 박해와 분쟁을 피해 피난길에 나섰던 제2차 세계대전(1939-1945) 이후 도입되었습니다.
5. 망명 신청은 인간의 보편적 인권
망명 신청은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입니다. 난민이 다른 나라로 망명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와 함께 세계인권선언에 포함되어 있는 권리입니다. 세계인권선언 제14조에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해 다른 나라로 망명을 신청하고 이를 누릴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 국제구조위원회(International Rescue Committee)
2024.8.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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