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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법령비교] 장애인 고용의무제도ㅣ대한민국 '장애인고용촉진법'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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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법령비교] 각국의 장애인 고용의무제도ㅣ대한민국 '장애인고용촉진법'과 비교


◆ 대한민국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의 총수에 비례하여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2024년부터는 의무고용률이 3.1~3.6%로 상향 조정되며 이에 못 미치는 경우 사업주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계 각국의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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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서유럽)

 

독일은 「사회법전 제9권: 장애인의 재활과 참여에 관한 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 제154조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20인 이상을 둔 사업자는 전체 근로자의 5% 이상을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며, 특히 여성 중증장애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고용한 장애인 1인당 140~720유로(20만~104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부담금을 납부했다고 해서 중증장애인 고용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pixabay

 

◆ 미국(북아메리카)

 

미국은 「미국장애인법」에서 장애인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 정부부처 및 기관별 인력의 최대 12%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민간에 대해서는 고용의무를 두지 않습니다. 다만 연방정부와 1만 달러를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체는 해당 계약사무 이행 시 일정 비율의 장애인 인력을 활용ㅡ권장 목표치는 7%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필리핀(동남아시아)

 

필리핀은 「장애인법」에 따라 정부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은 총 근로자 수의 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고용률 미달성에 대한 제재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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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디아라비아(중동)

 

사우디아라비아는 「노동법」에 따라 근로자수가 25인 이상이고 장애인이 수행 가능한 직무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총 근로자수의 최로 4%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리얄(약 3,553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0일 이하의 영업정지, △사업장 영구폐쇄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pixabay

 

◆ 페루(남아메리카)

 

페루는 「장애인 기본법」에 따라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 장애인 고용 할당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민간기업에서는 전체 직원의 3%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며, 공공기관에서는 전체 직원의 5% 이상의 비율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12~15 UIT(약 2,200~2,7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중국(아시아)

 

중국은 「장애인 보장법」에 따라 국가기관, 기업, 그 외 단체들은 총 근로자 수의 1.5%에 해당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국영기업, 민간기업은 해당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미납에 대한 경고 및 이행명령을 받은 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시, 연체 1일마다 부담금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연체금이 가산됩니다.

 

 

/참고: 세계법제정보센터


2024.3.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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