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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반려동물 자연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이란? (ft.동물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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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라고 부르는 고양이들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합니다. 이 길고양이들의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해 중성화(中性化)하여 포획한 장소에 다시 방사하게 됩니다. (동물보호법 제14조)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TNR)'이란 길고양이의 주인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조치 하는 대신 포획(Trap)해서 중성화 수술(Neuter)을 한 뒤 제자리에 방사(Return)하게 됩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 이 영어표현의 앞글자를 따서 T.N.R 이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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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길고양이의 개체 수를 조절하고 길고양이 발정이나 영역다툼으로 인한 소음을 줄여 사람과 길고양이가 함께 살기위한 일입니다. '공존'이 목적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시행 또는 위탁합니다. 따라서 길고양이를 발견하면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면 됩니다.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제2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1. 포획 및 관리

길고양이를 포획(Trap)할 때에는 발판식 통 덫 등 고양이와 사람에게 안전한 포획 틀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포획 틀에는 용도, 담당자, 연락처 등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하며, 포획 후에는 차광 천이나 비닐 등으로 덮어 길고양이를 보호해야 합니다. 

 

 

다만, 몸무게 2kg 미만이거나 수태 혹은 포유가 확인된 개체 또는 월령 미만의 개체가 포획된 경우는 중성화 수술할 수 없으며 즉시 방사하여야 합니다. 또한 장마철, 혹서기, 혹한기 등 외부환경 요인으로 중성화 수술 후 고양이의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중성화 사업을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중성화 수술

중성화 수술은 수의사가 하여야 합니다. 포획을 기준으로 만 48시간 이내에 중성화 수술을 실시해야 하며, 수술에 사용되는 봉합사는 자연적으로 녹는 재질이어야 하며 봉합사 대신 생체 접착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 시 기생충 구충과 관견병 예방접종 등 간단한 처치를 함께 할 수 있으며 수술 후 마취가 깨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한 장소에서 보호하여야 하며, 출혈이나 식욕 결핍 등 이상 징후가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방사

중성화 수술 후 이상 징후가 없다면 수술한 때로부터 수컷은 24시간 이후, 암컷은 72시간 이후에 포획한 그 장소에 방사하여야 합니다. 다만, 포획한 장소에서 방사한 후 학대가 재발하거나 생존에 지장이 있는 변화가 발생한 경우 포획한 장소 이외의 곳에 방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의사가 수술한 길고양이의 상태, 기후여건 등을 판단하여 보호 기간을 증감할 수 있습니다. 

 

중성화 수술을 한 개체임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양이의 좌측 귀 끝부분의 약 1cm를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이때는 지혈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021.10.

글약방her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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