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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반려동물 자연

개 고양이 반려동물과 해외여행 가는 법 (ft.개랑 고양이 비행기 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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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계획하다보면 강아지와 고양이,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여행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은 코로나 상황으로 해외여행 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다시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하는 날이 올테니 그때를 대비해서 반려동물과 해외여행 가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해외여행은 비행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 비행기를 이용해 해외여행 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비행기에 강아지나 고양이가 탑승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해야 합니다. 비행기를 이용해서 반려동물과 이동하는 것은 일정부분 제한이 따를 수 밖에 없는데요. 항공사마다 운송약관과 영업지침이 약간씩 차이가 있으므로 이용하려는 항공사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국내 항공사들은 일반적으로 탑승 가능한 반려동물을 생후 8주가 지난 개, 고양이, 새(birds)로 한정하고 있으며 보통 케이지 포함 5~7kg 이하일 경우 기내반입이 가능하며 그 이상은 위탁수하물로 운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항공사업법 제62조, 대한항공 국내여객운송약관 제31조, 아시아나국내여객운송약관 제2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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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이동 케이지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케이지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고 바닥이 밀페되어야 합니다. 배설물 등이 흘러나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케이지 역시 항공사마다 특정 케이지(소재, 크기 등)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미리 항공사에 연락해서 수하물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항공사의 경우 반려동물의 종류나 총중량에 따라 기내 반입 또는 수하물서비스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운반비용은 일반적인 여객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예. 기내용1+수하물1+노트북가방1)에 관계없이 반려동물의 총중량(운반용기 포함)을 기준으로 초과 수하물 요금이 적용됩니다. 요금 역시 미리 확인해야겠지요. 

 

비행기 탑승에 대한 것이 해결이 되었다면 다음으로는 외국 검역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을 데리고 해외 국가에 입국하려는 경우 동물 입국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국가는 동물 입국을 금지하고 있으며, 견종에 따라 제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국가마다 반려동물 검역 기준과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므로 반려동물을 데리고 입국하려는 국가의 대사관 또는 동물검역기관에 문의해 검역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농림축산검역본부 누리집 www.qia.go.kr 국가별 검역조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국하려는 국가가 동물검역을 요구하는 국가인 경우 출국 당일 다음의 서류를 갖춘 후 공항 내에 있는 동식물 검역소를 방문해서 검역을 신청하면, 신청 당일에 서류심사와 임상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을 경우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1조)

 

 

1) 동물검역신청서

2) 예방접종증명서 및 건강을 증명하는 서류

3) 상대국 요구사항(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광견병 예방접종은 1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므로 미리 접종해야 하고, 주요 국가는 동물의 신상정보가 담긴 마이크로칩 이식이 의무인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해서 검역을 받지 않고 출국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애완동물 검역예약 시스템 (qia.go.kr)에 회원가입을 하면 미리 검역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2021.10.

글약방her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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