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묘, 반려견, 반려인 이라는 단어가 익숙한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애완견', '애완동물' 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애완용(愛玩用) 동물' 이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좋아하여 귀여워하며(놀이) 기르는 동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동물권과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표현보다는 반려견, 반려묘, 그리고 사람을 지칭할때는 그들과 평등한 관계라는 의미로 반려인이라는 표현을 주로 쓰게된 것 같습니다. 동물은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우리 인간과 같은 생명체라는 의미가 아닐까 합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tmi. 젖소무늬 코숏 고양이 한 마리가 저의 반려로 3년째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려동물을 입양하려고 할 때 챙겨봐야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반려동물을 입양하고자 할 때는 여러 입양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 그리고 몇가지 주의해야할 사항, 반려동물을 입양하기 전 고려해야할 부분들에 대해 미리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반려동물을 기르기 전 고려해야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6가지 사항은 일반적인 고려사항으로 추가로 더 세부적인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충분한 고민 후에 반려동물을 입양해야 극단적인 경우 반려동물 파양, 유기 등의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은 자유의지를 가진 생명체임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서로를 배려하면서 같이 살 수 있어야 합니다.
1. 반려동물을 입양 또는 분양을 받기 전 가족 구성원 모두가 동의하는지, 구성원 중 반려동물에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 있는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봐야 합니다.
2. 개와 고양이의 경우 평균수명이 약 15년입니다. 살아가면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을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생활패턴이나 환경이 바뀌어도 오랜 기간 책임지고 잘 돌봐줄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3. 개의 경우 매일 산책을 시켜주거나 함께 있어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한지, 고양이도 혼자있는 것을 외로워하는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지.
4. 식비, 건강검진비, 예방접종비, 치료비, 부대비용(고양이 모래, 캣타워 등 장난감) 등 관리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여유를 갖고 있는지.
5. 동물의 소음(짖거나 우는 등), 냄새(배변, 간식 등), 털 빠짐 등의 상황이 일어납니다. 물거나 할퀼 수도 있으며 다양한 문제행동을 보일 수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고양이의 경우 높은 곳에 자유롭게 뛰어오를 수 있기 때문에 집안 물건이 파손되거나 고양이가 다치기 쉽습니다.
6. 반려동물의 중성화수술 및 동물등록(현재는 개에 한정)에 동의하는지?
반려동물 입양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동물보호센터(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하는 방법과 동물판매업소(펫숍)에서 분양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동물판매업소의 경우 열악한 환경에서 교배, 임신, 출산을 반복하다 죽음을 맞이하는 동물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유기동물보호센터를 통한 입양을 추천합니다. (tmi. 제 반려묘도 유기동물보호센터를 통해 입양했습니다)
◆ 동물보호센터(유기동물보호센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호를 위탁받은 시설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시설을 말합니다. (「동물보호법」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4항) 공공장소에서 구조된 후 일정기간이 지나도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반려동물은 그 소유권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어 일반인이 입양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반려동물을 입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정의 지원금(중성화 수술비 등)을 주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전국의 유기동물보호센터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누리집(www.anima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 입양이 가능한 동물에 대한 공고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인핸드(www.pawinhand.kr)라는 곳을 통해서도 유기동물 혹은 분실동물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양가능한 동물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물판매업소에서 분양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물판매업이란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를 구입·판매·알선·중개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동물판매업소를 통해 반려동물을 분양받을 때는 사후 문제 발생을 대비해 계약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그 동물판매업소가 정식 등록되어있는 곳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동물판매업자가 준수해야할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확인은 영업장 내에 게시된 동물판매업 등록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동물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동물보호법」 제46조제3항제2호)
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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