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환경] 반려동물 자연

반려동물 등 학대 금지 규정(ft.동물학대 신고방법)

728x90
반응형

현행법령에서는 동물 학대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동물을 학대하면 안 된다는 것이 도덕적인 개념 뿐만아니라 법적인 의무사항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한 여러 사건사고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동물학대에 대한 법적인 개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의2)

 

금지되는 학대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반려동물에게 다음의 학대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6항)

 

-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길거리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

- 도구, 약물 등 물리적, 화학적 방법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해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 도박, 오락, 광고,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동물을 혹서, 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유실,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해 포획하거나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알선 또는 구매하는 행위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 관리 의무도 있습니다.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및 제4조제5항)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것도 학대에 해당합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제4항에 따르면 소유자와 소유자를 위해 반려동물의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사람은 반려동물을 유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밖의 학대 금지 행위는 「동물보호법」 제8조5항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제7항~제8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위를 살펴보겠습니다. 

 

- 「동물보호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금지되는 학대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 전시, 전달, 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도박, 시합, 복권, 오락, 유흥, 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단, 장애인 보조견을 대여하는 경우, 촬영·체험·교육을 위해 동물을 대여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반응형

 

그렇다면 동물학대신고는 어디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구든지 학대를 받는 동물을 발견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동물보호센터,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포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의사, 동물병원 종사자, 동물장묘업자, 동물미용업자, 동무수입업자 등의 사람은 직무상 학대받는 동물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는 경찰청 민원포털(minwon.police.go.kr), 국민신문고(epeople.go.kr)-범죄신고-일반범죄신고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물학대를 신고 또는 제보할 목적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 비영리민간단체, 언론기관 등에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전달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동물학대를 신고할 수 있는 대표적인 민간 동물보호단체는 한국동물보호협회(koreananimals.or.kr), 동물권단체 케어(fromcare.org), 동물자유연대(animals.or.kr) 등이 있습니다.

 

(정보일부 출처 : 법제처)

 

2021.11.

글약방her 씀.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