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이 죽은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반려동물 장례를 도와주는 업체를 찾을 수도 있고 다니던 동물병원에 문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죽은 반려동물의 사체를 매장하는 법, 화장하는 법, 납골, 그리고 장례를 치르는 과정까지 현행 법령에 따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tmi. 현행법규에서 반려동물의 사체를 '의료폐기물' 또는 '생활폐기물'로 분류하고 있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정서에 부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반려묘와 함께하는 집사로서..)
매장
1.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에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동물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자 등에게 위탁해서 처리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
2. 동물병원 외의 장소에서 죽은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쓰레기봉투 등에 넣어 배출하면 생활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하게 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
화장
1.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 동물병원에서 처리할 수 있는데,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원하면 반려동물의 사체를 인도받아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 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화장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8조)
2. 동물병원 외의 장소에서 죽은 경우에는 소유자는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 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 위탁해 화장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
장례 및 납골
반려동물의 장례와 납골도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 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 여기서 동물장묘업이란 동물 전용 장례식장, 화장장, 납골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일을 말하며 필요한 시설고 인력을 갖추어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 동물장묘업 등록을 해야합니다. (동물보호법 제32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
☞ 국내 동물장묘업 현황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동물장묘업 (animal.go.kr) 에서 지역별 장묘시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말소 신고
반려동물 등록이 되어있는 반려동물의 경우 죽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말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12조) 이를 위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소유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됩니다. (동물보호법 제47조) 말소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동물등록 변경신고서
- 동물등록증
- 등록동물의 폐사 증명 서류
반려동물 사체처리 금지행위
반려동물이 죽은 사체를 함부로 버려서는 안됩니다. 특히 공공수역, 공유수면, 항만 같은 공중위해 가능성이 높은 장소에 버리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폐기물관리법 제8조, 물환경보전법 제15조 등) 이를 위반한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5만원의 범칙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의매립이나 소각이 금지됩니다.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승인, 신고된 시설에서만 매립이나 소각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곳에서의 행위는 금지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 다만, 다음의 지역에서는 시군구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 산간, 오지, 섬지역 등으로 차량 출입이 어려워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이 불가능한 지역
Posted by Goyomnamoo_T (Oct.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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