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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반려동물 자연

강아지, 고양이 반려동물등록 기준 (ft.동물보호법 및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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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 개와 고양이는 반려동물로 꼭 등록해야 할까요? 법령을 통해 정확한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동물등록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록대상 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기방지 등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해야합니다. (동물보호법 제12조제1항) 등록에 따라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 후 동물등록증을 발급하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으로 기록관리합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소유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동물등록대상인 동물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동물등록을 해야하는 동물은 보호, 유기, 질병관리, 공중위생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합니다. (동물보호법 제2조제2호)

  •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 주택,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이 경우 등록하려는 동물이 등록대상 월령(2개월) 이하인 경우에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준주택'이란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양이는 동물등록을 할 수 없을까요? 

현행법상 고양이는 동물보호법 상 동물등록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반드시 등록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8년 1월 15일부터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지자체는 서울(도봉구, 동대문구, 중구), 광주(북구), 인천(동구), 세종, 경기(안산, 용인, 평택), 강원(원주, 속초), 전북(김제, 남원, 정읍), 전남(나주, 구례), 경북(경주, 포항), 경남(하동),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예산, 태안), 제주(제주, 서귀포) 등이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고양이의 월령에 관계없이 동물등록이 가능합니다. 고양이의 특성상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형태로만 등록이 가능하며 수수료는 1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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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반려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해당 소유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동물보호법 제47조제2항제5호) 

 

 

동물등록신청 방법은 반려견과 함께 거주지 지자체에서 지정한 대행업체인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록하면 됩니다. (동물보호법 제2조제2호) 거주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동물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등록 및 변경등록방법과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1.8.

글약방her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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