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규범ㅣ유엔헌장, 세계인권선언, 비엔나 인권선언 등
◆ 유엔헌장(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유엔헌장은 인권법 측면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여성과 남성의 평등, 인종 성별 언어 종교와 관계없이 모든 인간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하기 위해 1945년 6월 26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유엔(UN)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에서의 인권 논의에 확고한 토대 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 19장 111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세계인권선언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야만적인 범죄에 대한 성찰을 계기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진술한 문서입니다. 모든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유엔헌장(Charter of the United Nations)의 취지를 반영하여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작성, 1948년 12월 10일 제3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전체 30개 조항이며 정치, 법적체제, 종교, 문화, 철학적 전통에 내재한 공통의 가치 결집을 위한 노력의 산물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후 60개 이상의 국제인권 관련 규범 탄생의 기념비적 역할을 합니다. 다만 세계인권선언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의 의무가 제시되지 않았으며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 비엔나 인권선언 및 행동계획(Vienna Ded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는 냉전 종식 이후 국제사회가 인권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동 회의 결과로 채택한 비엔나 인권선언 및 행동계획은 인권의 보편성과 불가분성 및 상호연관성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인권증진과 보호가 국제사회의 정당한 관심사이며 여성인권이 중요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유엔 인권최고대표 설치 검토를 권고합니다.
◆ 국제인권협약
도덕적 구속력만을 가진 세계인권선언을 바탕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국제인권법으로 마련된 것이 1966년에 채택, 1976년에 발효된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자유권규약, 1990.7.10발효)' 및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사회권규약, 1990.7.10발효)'입니다. 이들은 세계인권선언과 함께 국제인권장전(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으로 불립니다.
여기 더해 '인종차별철폐협약(1979.1.4발효)', '여성차별철폐협약(1985.1.26발효)', '고문방지협약(1995.2.8발효)', '아동권리협약(1991.12.20발효)'을 포함한 6개 규약이 전통적으로 주요 인권협약으로 지칭됩니다.
주요 인권협약 외에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2009.1.10발효)', '강제실종협약(2023.2.3발효)'이 채택되어 사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국제적 규범이 새로 마련되었습니다.
/참고: 외교부
2023.12.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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