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면제제도ㅣ비자(VISA: 사증), 대한민국 여권으로 무비자 입국 가능한 나라
◆ 사증면제제도
국가 간 이동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증(VISA: 입국허가)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해당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방문해 필요한 서류 및 수수료를 지불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터뷰도 거쳐야 합니다. 사증면제제도란 이러한 번거로움을 없애고 국가 간 협정이나 상호 조치에 의해 사증 없이 해당국가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사증면제국가 여행시 주의할 점
사증면제는 관광, 방문, 경유 등 비영리적 목적일 때 적용이 됩니다. 사증면제기간 이내에 체류할 계획이라 하더라도 방문 목적에 따른 별도의 사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입국 전 반드시 해당 국가의 주한공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취재기자의 경우 사증취득이 필요합니다.
ㅣ국가별 특이사항
미국 입국/경유시 인터넷으로 ESTA 전자여행허가 사전 발급 필요
캐나다 입국/경유시 인터넷으로 eTA 전자여행허가 사전 발급 필요
호주 입국/경유시 인터넷으로 ETA 전자여행허가 사전 발급 필요
뉴질랜드 입국/경유시 인터넷으로 NZeTA 전자여행허가 사전 발급 필요
인도네시아 일반여권으로 입국 시 도착비자 발급 필요
인도 관광, 상용, 회의, 의료목적 입국 시 도착비자 발급(60일 이내 2회 입국 가능)
◆ 대한민국 여권으로 무사증 입국
대한민국 국민은 사증면제협정 또는 일방주의 및 상호주의에 의거 대부분의 국가(지역)에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지한 여권의 종류(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에 따라 무사증 입국 가능 여부가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ㅣ대표적인 국가 및 기간(2023.8월 기준)
우리 국민이 자주 여행하는 대표적인 국가에 대한 일반여권 소지자의 무사증 입국가능 여부 및 기간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봅니다.
아시아/태평양 | 괌 | 뉴질랜드 | 대만 | 마카오 | 몽골 |
45일/VWP 90일 | 90일 | 90일 | 90일 | 90일(24.12.31한) | |
베트남 | 싱가포르 | 인도네시아 | 일본 | 중국 | |
45일 | 90일 | - | 90일 | - | |
캄보디아 | 태국 | 필리핀 | 호주 | 홍콩 | |
- | 90일 | 30일 | 90일 | 90 | |
미주 | 멕시코 | 미국 | 볼리비아 | 브라질 | 아르헨티나 |
90일 | 90일 | - | 90일 | 90일 | |
에콰도르 | 우루과이 | 칠레 | 캐나다 | 콜롬비아 | |
90일 | 90일 | 90일 | 6개월 | 90 | |
쿠바 | 페루 | 파라과이 | 과테말라 | 도미니카공화국 | |
- | 90일 | 30 | 90일 | 90 |
유럽 | 그리스 | 네덜란드 | 노르웨이 | 덴마크 | 독일 |
90일 | 90일 | 90일 | 180일 중 90일 | 90일 | |
러시아 | 루마니아 | 룩셈부르크 | 리히텐슈타인 | 모나코 | |
60일 | 180일 중 90일 | 90일 | 90일 | 90일 | |
몰타 | 벨기에 | 벨라루스 | 불가리아 | 세르비아 | |
90일 | 90일 | 30일 | 180일 중 90일 | 90일 | |
스웨덴 | 스위스 | 스페인 | 슬로바키아 | 슬로베니아 | |
90일 | 90일 | 90일 | 90일 | 90일 | |
아이슬란드 | 아일랜드 | 영국 | 오스트리아 | 이탈리아 | |
90일 | 90일 | 6개월 | 90일 | 90일 | |
조지아 | 체코 | 크로아티아 | 튀르키예 | 포르투갈 | |
1년 | 90일 | 90일 | 180일 중 90일 | 180일 중 90일 | |
폴란드 | 프랑스 | 핀란드 | 헝가리 | 우즈베키스탄 | |
90일 | 90일 | 90일 | 90일 | 30일 |
아프리카/중동 | 남아프리카공화국 | 레소토 | 모로코 | 모리셔스 | 모잠비크 |
30일 | 60일 | 90일 | 90일 | 60일 | |
세네갈 | 세이쉘 | 아랍에미리트 | 오만 | 이스라엘 | |
90일 | 30일 | 90일 | 30일 | 90일 | |
이집트 | 이란 | 이라크 | 탄자니아 | 튀니지 | |
- | - | - | - | 90일 |
◆ 주한공관주소록
사증관련 문의는 해당국 주한공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국가별 주한공관주소록은 외교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주한공관주소록 | 주한공관 외교부 (mofa.go.kr)
/참고: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2023.12.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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