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계] 국제 이슈 외국어

사증면제제도ㅣ비자(VISA: 사증), 대한민국 여권으로 무비자 입국 가능한 나라

728x90
반응형


사증면제제도ㅣ비자(VISA: 사증), 대한민국 여권으로 무비자 입국 가능한 나라


◆ 사증면제제도

 

국가 간 이동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증(VISA: 입국허가)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해당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방문해 필요한 서류 및 수수료를 지불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터뷰도 거쳐야 합니다. 사증면제제도란 이러한 번거로움을 없애고 국가 간 협정이나 상호 조치에 의해 사증 없이 해당국가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728x90

 

◆ 사증면제국가 여행시 주의할 점

 

사증면제는 관광, 방문, 경유 등 비영리적 목적일 때 적용이 됩니다. 사증면제기간 이내에 체류할 계획이라 하더라도 방문 목적에 따른 별도의 사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입국 전 반드시 해당 국가의 주한공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취재기자의 경우 사증취득이 필요합니다.

 

ㅣ국가별 특이사항

 

미국 입국/경유시 인터넷으로 ESTA 전자여행허가 사전 발급 필요

캐나다 입국/경유시 인터넷으로 eTA 전자여행허가 사전 발급 필요

호주 입국/경유시 인터넷으로 ETA 전자여행허가 사전 발급 필요

뉴질랜드 입국/경유시 인터넷으로 NZeTA 전자여행허가 사전 발급 필요

인도네시아 일반여권으로 입국 시 도착비자 발급 필요

인도 관광, 상용, 회의, 의료목적 입국 시 도착비자 발급(60일 이내 2회 입국 가능)

 

반응형

 

◆ 대한민국 여권으로 무사증 입국 

 

대한민국 국민은 사증면제협정 또는 일방주의 및 상호주의에 의거 대부분의 국가(지역)에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지한 여권의 종류(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에 따라 무사증 입국 가능 여부가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ㅣ대표적인 국가 및 기간(2023.8월 기준)

 

우리 국민이 자주 여행하는 대표적인 국가에 대한 일반여권 소지자의 무사증 입국가능 여부 및 기간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봅니다. 

 

아시아/태평양 뉴질랜드 대만 마카오 몽골
45일/VWP 90일 90일 90일 90일 90일(24.12.31한)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45일 90일 - 90일 -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호주 홍콩
- 90일 30일 90일 90
미주 멕시코 미국 볼리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90일 90일 - 90일 90일
에콰도르 우루과이 칠레 캐나다 콜롬비아
90일 90일 90일 6개월 90
쿠바 페루 파라과이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 90일 30 90일 90

 

유럽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90일 90일 90일 180일 중 90일 90일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60일 180일 중 90일 90일 90일 90일
몰타 벨기에 벨라루스 불가리아 세르비아
90일 90일 30일 180일 중 90일 90일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90일 90일 90일 90일 90일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90일 90일 6개월 90일 90일
조지아 체코 크로아티아 튀르키예 포르투갈
1년 90일 90일 180일 중 90일 180일 중 90일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우즈베키스탄
90일 90일 90일 90일 30일

 

아프리카/중동 남아프리카공화국 레소토 모로코 모리셔스 모잠비크
30일 60일 90일 90일 60일
세네갈 세이쉘 아랍에미리트 오만 이스라엘
90일 30일 90일 30일 90일
이집트 이란 이라크 탄자니아 튀니지
- - - - 90일

 

 

◆ 주한공관주소록

 

사증관련 문의는 해당국 주한공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국가별 주한공관주소록은 외교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주한공관주소록 | 주한공관 외교부 (mofa.go.kr)

 

/참고: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2023.12. 씀.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