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경보제도 & 여행금지제도ㅣ외교부 해외여행 안전정보
◆ 여행경보제도
여행경보제도란 여행이나 체류 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 및 지역에 경보를 지정해 위험 수준이나 이에 따른 안전대책(행동지침) 기준을 안내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외여행을 하기 전 해당 국가나 지역의 여행경보단계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여행경보 vs 특별여행경보
ㅣ여행경보
국민안전에 대한 위험을 중요한 기준으로 해당 국가의 치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정합니다.
ㅣ특별여행경보
특별여행경보는 여행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단기적 위험상황이 발생할 경우 1주일 단위로 상황 종료시까지 연장합니다.
ㅣ여행경보단계와 단계별 행동지침
◆ 여행금지제도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일어난 천재지변, 내란, 전쟁, 테러 등으로 안전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기간을 정해 그 지역에서의 여권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 대규모 태풍, 지진해일, 이에 준하는 천재지변
- 전쟁이 일어났거나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
- 내란이나 폭동으로 해당 국가의 치안 유지기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 대규모 테러가 발생했거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
- 대규모 폭발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나 이에 준하는 재난
- 대규모 감염병 발생으로 해당 국가의 보건, 의료기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 여행금지제도 위반 시 제재
여행금지 사정을 알면서도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여권법」 제26조)에 처합니다. 여행금지국가로 지정된 곳을 불가피한 사유로 방문하고자 할 경우(「여권법」 제14조 및 제17조 참조) 반드시 외교부의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2023년 12월 기준 여행금지국가
/참고: 외교부 및 법제처
2023.12.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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