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ㅣ주요내용, 적용대상, 범위 등
◆ 영사조력법
2021년 1월 16일,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동안 헌법 제2조제2항에 의거, 외교부 내부 업무처리지침에 따랐던 영사조력 업무가 법률에 근거해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수행될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 영사조력법 주요 내용
영사조력법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처할 수 있는 사건사고 유형별로 국가가 제공해야 하는 영사조력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 제3장(영사조력)에서는 구체적인 영사조력 범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 재외국민 체포, 구금, 수감(제11조, 제12조)
- 재외국민 범죄피해, 사망, 미성년자 및 환자, 실종(제12조~제15조)
- 해외 위난상황(제16조)
◆ 영사조력법상 국가의 책무와 국민의 의무
ㅣ국가의 책무(제3조)
국가는 재외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재외국민보호 정책을 수립,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ㅣ재외국민의 의무(제4조)
재외국민은 방문하는 국가의 법, 제도, 문화, 관습을 존중해야 합니다. 해당지역 안전정보를 숙지하고 안전확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재외국민 안전을 위한 국가의 조치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 영사조력법의 적용 대상
영사조력법의 적용대상은 외국에 단기, 장기로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적자(영주권자, 이중국적자 포함)를 의미합니다.
◆ 영사조력의 범위
영사조력은 국가의 무제한적 서비스 제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의 보호의무와 개인의 책임간 균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ㅣ법규준수 원칙(제10조제1항)
영사조력 시에는 조약, 국제법규, 체류 국가의 법령을 준수합니다.
ㅣ지역 특수성 고려 원칙(제10조제2항)
영사조력 시 해당 국가의 제도, 문화 등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ㅣ보충성 원칙(제10조제3항)
영사조력은 재외국민이 사건, 사고에 처할 경우 스스로 또는 연고자의 지원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제공됩니다.
ㅣ형평성 원칙(제10조제3항)
영사조력 시 국내에서 발생하는 유사 상황에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보호 수준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체류지역에 따른 국민 간 역차별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국내와 국외 보호 수준의 균형을 고려합니다.
ㅣ비용 자기 부담 원칙(제19조제1항)
재외국민은 자신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에 드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재외국민이 무자력(경제적 능력이 없음) 상태에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 국가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참고: 외교부, 법제처
2023.12.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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