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ㅣ대상, 방법, 귀국신고 (외교부 영사민원24)
◆ 재외국민등록 대상
재외국민등록 대상은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초과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해당 지역에 머무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현재 체류하고 있지 않은 과거 국외 체류지에 대한 소급 재외국민등록은 불가합니다.
◆ 재외국민등록 방법
해외 체류 또는 거주지의 관할 공관(대사관, 총영사관, 출장소 등)에 신청서와 당사자의 여권사본(인적사항 및 한국 출국 스탬프, 거주국 입국 스탬프, 유효한 비자 포함), 기본증명서 1부를 직접 방문, 우편 송부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외교부 영사민원24 홈페이지(consul.mofa.go.kr)를 통한 온라인 등록 신청도 가능합니다.
ㅣ재외국민등록신청서(신청인용 서식)
ㅣ대리신청
재외국민등록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인과 대상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요구됩니다.
◆ 재외국민 귀국신고
재외국민등록자는 90일 초과 기간 동안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귀국한 경우 귀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외동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귀국 후 국내 해외이주창구 또는 귀국 전 재외공관에서도 귀국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귀국신고서와 재외국민등록자의 신분증입니다.
귀국신고 역시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대리신청 할 수 있으며 이때에도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ㅣ귀국신고서(양식)
◆ 재외국민등록 말소
재외국민등록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등록이 말소됩니다. 즉, 재외국민등록자가 귀국신고를 하지 않고 국내에 들어와 거주하는 경우 183일 이후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됩니다.
ㅣ재외국민등록자가 귀국신고를 한 경우
ㅣ재외국민등록한 지역에 183일을 초과하여 계속 거주하지 않는 경우
ㅣ183일 이상 계속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ㅣ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국외 거주지 관할 공관에 등록사실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이 서류는 재외국민의 해외체류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발급은 국내에서도 가능합니다.
ㅣ국내 발급기관
- 기관: 재외동포청 재외동포 협력서비스지원센터 민원실
- 주소: 서울 종로구 율곡로6, 트윈트리타워 A동 15층
- 전화: 02-6399-7120
ㅣ발급방법
- 본인 방문 신청
- 대리인 방문 신청
- 우체국을 통한 본인 우편 신청
- 영사민원24를 통한 본인 온라인 신청
ㅣ재외국민등록부등본 교부신청서(신청인용)
/참고: 재외동포청
2023.12.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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