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 가공식품의 개념과 유형ㅣ가공식품 이해하기
◆ 가공식품이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규정에 따르면, 가공식품이란 식품원료(농·임·축·수산물 등)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거나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분쇄, 절단 등) 시키거나, 이와 같이 변형시킨 것들을 서로 혼합 또는 이 혼합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제조·가공·포장한 식품을 말합니다.
다만,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농·임·축·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 또는 성분변화를 유발한 경우는 제외) 등의 처리과정 중 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단순처리한 것은 가공식품에서 제외합니다
◆ 농·수·축산 가공식품이란?
농·수산 가공식품이란,
① 식품첨가물 또는 다른 식품을 첨가하였거나
②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또는 현격한 성분 변화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가공을 하였거나
③ 여러 가공 공정을 거쳐 위해발생 우려가 있거나
④ 섭취 시 세척 또는 가열조리 등의 과정 없이 바로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하며, 축산물가공품의 경우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을 말합니다.
◆ 농산 가공식품의 유형
농산 가공식품은 전분류, 밀가루류, 땅콩 또는 견과류 가공품류, 시리얼류, 찐쌀, 효소식품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세부 식품유형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 수산 가공식품의 유형
수산 가공식품은 어육가공품류, 젓갈류, 건포류, 조미김, 한천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세부 식품유형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 축산물 가공품의 유형
축산물 가공식품은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세부 식품유형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참고: 법제처 법령정보시스템
2023.11.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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