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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일회용품 규제 완화 내용ㅣ 환경부 발표(2023.11월)
◆ 일회용품 규제 완화
지난해 2022년 11월 24일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제한 품목을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투, 우산 비닐, 플라스틱 응원용품으로 확대 시행하고 1년의 계도기간(2023년 11월 23일까지)을 두었습니다. 현장 계도기간 중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사용제한에 대한 이행 어려움 등이 나타났으며, 1년의 계도기간이 끝나는 지금 시점에 환경부가 일회용품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여 그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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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우산 비닐, 플라스틱 응원용품
사용제한 유지, 규제 지속
ㅣ플라스틱 빨대
사용제한 유지, 과태료 부과는 안 함. 사실상 규제 완화
고객이 보이지 않는 곳에 두고 요청하는 경우 제공 가능
ㅣ비닐봉투
사용제한 유지, 과태료 부과는 안 함. 사실상 규제 완화
장바구니 또는 재사용봉투 사용 권고 지속
ㅣ종이컵
사용제한 안 함, 규제 완화
규제대상 품목에서 제외하고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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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보도자료 및 설명자료
2023.11.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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