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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사회 과학 경제 법

품목별 일회용품 규제 완화 내용ㅣ 환경부 발표(2023.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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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일회용품 규제 완화 내용ㅣ 환경부 발표(2023.11월)


일회용품 규제 완화 

 

지난해 2022년 11월 24일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제한 품목을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투, 우산 비닐, 플라스틱 응원용품으로 확대 시행하고 1년의 계도기간(2023년 11월 23일까지)을 두었습니다. 현장 계도기간 중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사용제한에 대한 이행 어려움 등이 나타났으며, 1년의 계도기간이 끝나는 지금 시점에 환경부가 일회용품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여 그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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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우산 비닐, 플라스틱 응원용품 

 

사용제한 유지, 규제 지속

 

ㅣ플라스틱 빨대

 

사용제한 유지, 과태료 부과는 안 함. 사실상 규제 완화

고객이 보이지 않는 곳에 두고 요청하는 경우 제공 가능

 

 

ㅣ비닐봉투

 

사용제한 유지, 과태료 부과는 안 함. 사실상 규제 완화

장바구니 또는 재사용봉투 사용 권고 지속

 

ㅣ종이컵

 

사용제한 안 함, 규제 완화

규제대상 품목에서 제외하고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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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보도자료 및 설명자료

 

일회용품. 소상공인 부담해소하며 자발적참여로 감량(보도자료 일회용 11.7).pdf
0.38MB
231108 보도설명자료_환경부는 일회용품 감량정책을 포기한 바 없으며, 감량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음.pdf
0.18MB

 


2023.11.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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