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법령비교] 각국의 일회용품 및 플라스틱 규제ㅣ대한민국 '자원재활용법'과 비교
◆ 대한민국 자원재활용법
종이컵, 빨대, 플라스틱 포장용기 등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2022년 6월 10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부과되는 과태료 규정도 포함돼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독일(서유럽)
2021년 7월 3일부터 플라스틱 일회용품 일회용 수저, 접시, 빨대, 커피 스틱, 컵, 배달용 포장재, 면봉 등의 사용을 금지하기로 한 유럽연합(EU)의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지침」에 따라 독일도 <포장재법>과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법령>를 더 강화된 내용으로 개정하여 시행 중입니다. 이들 규정에 따르면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은 금지되고, 일회용 음료용기 보증금제가 확대 적용되며, 재사용 가능한 식품포장재 및 음료컵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만 유로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베트남(동남아시아)
베트남 정부는 「환경보호법」에 의거 2025년 이후 플라스틱 포장으로 제조된 제품을 제외하고 백화점, 마트, 호텔, 관광지에서 플라스틱 일회용품(식품 용기, 컵, 빨대, 수저, 포크 등), 생분해가 어려운 플라스틱 포장류(비닐봉투, 스티로폼 용기)의 배포 및 사용을 규제하겠다는 일정을 공표하였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비닐봉투의 생산과 수입을 제한하며 2030년 12월 31일 이후 베트남 에코라벨 인증 제품을 제외한 모든 플라스틱 일회용품 및 포장류, 미세플라스틱 포함 제품의 생산과 수입을 중단할 예정입니다.
◆ 아랍에미리트(중동)
UAE 아부다비환경청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22년 6월부터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조치를 시행했습니다. 2020년부터 비닐봉투, 플라스틱으로 된 음료수 컵과 뚜껑, 수저, 빨대, 커피 스틱 사용에 대한 수수료 부과 등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여러 환경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 일회용 스티로폼 컵, 접시, 용기 등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노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 인도(서남아시아)
인도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간다는 모디(Modi) 총리의 정책에 따라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규칙」을 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사탕, 아이스크림 막대, 포크, 접시, 포장재 등)의 제조, 수입, 유통, 판매, 사용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비닐봉투 재사용 촉진을 위해 비닐봉투 두께 제한을 0.075mm에서 0.12mm 이상으로 높일 예정입니다. 규칙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루피(한화 약 17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페루(남아메리카)
2018년 12월 8일에 시행된 「일회용 플라스틱 및 일회용 용기 또는 포장 규제에 관한 법률」을 통해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사용의 규제와 처벌, 관련 교육 등에 대한 제도적 틀을 마련했습니다. 재활용이 불가능하고 비생분해성 플라스틱 빨대, 포장용기, 비닐, 접시, 그 밖의 식기류의 제조, 수입, 유통,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 「환경일반법」에 따라 영업정지, 면허박탈, 몰수, 한화로 약 4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중국(아시아)
중국은 2020년 9월부터 「고체폐기물 환경오염 예방 퇴치법」을 시행하여 분해되지 않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 판매,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 시 시정을 명령하고 최대 10만 위안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참고: 세계법제정보센터
2023.12.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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