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제도ㅣ1개 금융회사별 1인당 5천만원 (원금+이자)
◆ 예금자보호제도(예금보험공사)
은행, 증권, 보험, 저축은행, 종금사의 예적금 및 보험계약 등은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1개 금융회사별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다만, 이자의 경우 금융회사와 약정한 이자가 아닌 예금보험공사가 결정하는 소정의 이자가 지급됩니다.
ㅣ참고사례
A은행 파산 시 A은행 (가)지점에 예금 4천만원, (나)지점에 예금 6천만원이 있으면? 동일 금융회사의 개별 지점별로는 보호하지 않으므로 A은행 전체 예금 1억 중 5천만원만 보호함
◆ 예금자보호 대상 금융회사
ㅣ대상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는 은행,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저축은행,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입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과 농협중앙은행, 수협중앙은행도 보호대상입니다.
ㅣ비대상
다만, 농협지역조합, 수협지역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은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자체 기금 등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 대상 금융상품
ㅣ대상
보호대상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상품이라도 모두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 적금,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만기일에 원금 지급이 보장되는 금융상품만 보호됩니다.
ㅣ비대상
금융투자상품, 실적배당형상품, 증권사 CMA, 후순위채권, 변액보험의 주계약 등은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이 예치한 예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 선불충전금, P2P사, 유사수신업자 등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 예금자보호법 개정(2023.10.10. 국무회의 의결)
2015년 2월 이후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DC) 및 개인형(IRP) 예금에 대해서는 동일 금융회사에 예금자가 보유한 일반 예금과 별도로 5천만원의 보호한도를 적용해 왔습니다.
2023년 10월 개정안으로 연금저축(신탁, 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각각에 대해서도 일반 예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5천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게 됩니다.
/참고: 예금보험공사, 금융위원회
2023.12.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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