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 폐기물 Radioactive wasteㅣ고준위/중준위/저준위 분류 및 처분방식
◆ 방사성 폐기물(Radioactive waste)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르면 '방사성 폐기물(Radioactive waste)'이란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로 폐기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된 사용 후 핵연료(Spent nuclear fuel)를 비롯, 작업자들이 사용한 작업복, 장갑, 기기교체 부품 등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과 병원, 연구기관, 대학, 산업체 등에서 방생하는 방사성동위원소(Radioactive Isotope, RI) 폐기물을 말합니다.
이들 방사성 폐기물은 법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방사성 폐기물의 분류 및 처분방식
ㅣ분류
방사성 폐기물은 고준위, 중준위, 저준위, 극저준위로 네 단계로 분류합니다. 가장 농도가 낮은 것은 '규제해제폐기물'로 이는 자체 소각 또는 재활용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ㅣ처분방식
방사성 폐기물 처분방식은 방사능 준위에 따라 심층처분, 동굴처분, 표층처분, 매립형처분, 자체처분으로 나뉩니다.
◆ 방사성 폐기물 발생원
ㅣ원자력발전소
고준위 방폐물 + 중/저준위 방폐물
ㅣ병원 및 연구소
중/저준위 방폐물(방사성동위원소 폐기물, RI)
◆ 처분시설의 방사선량
ㅣ일반인의 1년 방사선량 제한치
연간 1밀리시버트 (자연 방사선 2.4밀리시버트)
ㅣ폐기물처분시설의 실제 방사선량
연간 0.004밀리시버트 (TV를 1년간 시청 시 받는 0.01밀리시버트보다 적음)
◆ 방사선의 특징
ㅣ방사선이란 물질을 투과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등을 가리킴.
ㅣ방사선은 공기나 물과 같이 자연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로 지구 생성 때부터 공존하고 있음.
ㅣ방사선을 내는 방사성 물질은 반감기를 갖고 있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방사능이 자연적으로 줄어듦.
ㅣ방사선은 차폐 또는 격리로 막을 수 있음. 철이나 콘크리트, 심지어 물로도 막을 수 있음.
ㅣ빛과 같이 거리가 멀어질수록 방사선 에너지량은 감소함.
◆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관리
방사성 폐기물은 장기간에 걸친 안전관리가 필요하므로 국가 책임하에 관리됩니다. 경험 있는 외국업체가 감리를 맡아 부지선정부터 폐쇄 후 관리까지 철저하게 규제합니다.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간환경감시기구를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방사성 폐기물 처분 안전성을 감시합니다. 처분시설은 처분용기 - 처분동굴(사일로) - 자연암반, 3중 방벽으로 운영합니다.
/참고: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024.1.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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