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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법령비교] 음주운전 처벌규정ㅣ대한민국 '도로교통법'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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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법령비교] 각국의 음주운전 처벌규정ㅣ대한민국 '도로교통법'과 비교


◆ 대한민국 도로교통법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건설기계, 노면전차, 자전거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또한,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 취소와 함께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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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레(아메리카)

 

칠레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음주운전을 만취운전으로 분류하여 일반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초과)보다 높은 강도로 처벌합니다. 특히 만취운전으로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최고 10년의 징역, 최대 58만 페소(한화 약 97만 원)의 벌금에 처하고 운전면허 취득이 영구 결격됩니다. 

 

◆ 프랑스(유럽)

 

프랑스에서는 뚜렷한 음주 징후가 없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거나 호흡조사 기준 리터당 0.40mg 이상일 경우 2년의 징역 또는 4,500유로(한화 약 580만 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 7년의 징역, 100,000유로(한화 약 1억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 중국(아시아)

 

중국은 만취운전에 대한 규정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만취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 형사재판으로 넘겨지는데 이때 법원에서 판결로 선고할 수 있는 최고형에 제한이 없습니다. 실제 과거 상하이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망자를 낸 운전자에게 사형이 선고되어 집행까지 이루어진 판례가 있습니다. 또한 영업용 차량 운전자의 음주운전에 대해 더욱 엄격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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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랍에미레이트(중동)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우리나라의 교통벌점에 해당하는 '블랙포인트(Black Point)' 24점이 부과됩니다. 운전자의 차량은 최대 60일 동안 압류할 수 있습니다. 최대 2만 디르함(한화 약 620만 원)의 벌금이나 구류, 금고에 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형기가 끝날 때까지 면허를 정지합니다. 

 

◆ 미국(아메리카)

 

미국은 주별로 음주운전 처벌 규정이 다릅니다. 뉴욕주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연령, 적발횟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며 최고 1만 달러(한화 약 1천만 원)의 벌금이나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최고 18개월간 면허가 취소됩니다. 외국인이 미국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 영국(유럽)

 

영국은 위반의 정도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사망사고를 낸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최고 14년의 징역 및 최소 2년의 운전자격 박탈에 처하며 벌금형의 경우 법정 상한이 없습니다. 

 

/참고: 세계법제정보센터 


2023.12.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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