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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사회 과학 경제 법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 제출서류, 인터넷 신청 (ft.간이과세자vs일반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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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 기간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명의

 

사업자등록을 할 때는 실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명의를 빌려주거나 빌리는 경우 사업과 관련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부과되게 됩니다. 또한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면 무거운 세금이 실질사업자에게 과세되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과 함께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에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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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이 여러개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만약 동일한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자단위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사업자의 본점 등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과세시간 개시 20일정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 서명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 본인과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자필 서명해야 합니다.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할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그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서류 

 

개인사업자등록의 경우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사업자등록신청서(첨부)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③ 인허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④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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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온라인 신청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세무서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홈택스 누리집(www.hometax.go.kr) 신청/제출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

 

개인사업자는 공급대가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천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입니다. 다만, 아래 사업자는 공급대가 예상액이 8천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일반과세자로 구분됩니다. 

 

-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유흥업

- 전문직사업자(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등)

- 일반과세자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2021.12.

글약방her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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