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알기] 재산 상속(相續)이란? 상속순위, 상속세 등 (ft.유증)
상속(相續)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물려주는 사람)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물려받는 사람)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05조) 즉, 재산과 관련한 채무 등 의무도 승계대상에 포함되므로 상속이라는 것이 전적으로 상속인에게 긍정적인 것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 상속대상
현행법상 상속대상은 재산에 대한 것만 인정됩니다.(「민법」 제1005조) 참고로 과거에는 호주 상속 등이 있었습니다.
◆ 상속의 개시시점
상속의 개시시점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민법」 제997조) 사람의 사망 시점이라는 것은 생명이 절대적, 영구적으로 정지된 시점을 말하는 것으로 호흡, 맥박, 혈액순환이 멎은 시점을 통상 사망시점으로 봅니다. 또한 실종선고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도 상속이 개시됩니다. 통상 실종선고는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심판을 하게 됩니다.(「민법」 제27조제1항)
◆ 상속 관련 비용
상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여러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 한정승인이나 한정포기 시 일정기간 발생한 상속재산 관리비용, 재산분할 전까지 상속재산의 관리비용, 장례비, 상속세 등이 여기 포함됩니다.
참고! 상속과 관련하여 유증이라는 개념에 대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유증(遺贈)은 유언(유서)을 통해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타인(개인, 법인, 상속인 포함)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법정상속인은 유증이 먼저 이루어진 후 남은 재산으로 상속을 받습니다.
◆ 상속과 관련한 법령
상속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제5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망한 사람(피상속자)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 4촌이내 방계혈족 중에 상속순위가 가장 높고 근친인 사람이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 심판, 상속승인이나 상속포기 기간의 연장 등 상속에 관한 비송사건은 「가사소송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공동상속인의 재산분할청구,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 등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일반 민사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상속인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부동산 등기 등을 할 경우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상속과 관련된 비용, 즉 상속세, 취득세의 부과와 납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상속세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상속세 납부신고를 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 상속순위는 1순위(직계비속) - 2순위(직계존속) - 3순위(형제자매) - 4순위(4촌이내 방계혈족) 이며,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 1순위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0조)
◆ 상속인에게 상속세 부과
상속인에게는 상속세가 부과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재산의 범위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모든 재산을 말하며,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해당합니다.
<상속세의 계산> 상속세 = 상속세 과세표준 X 세율
<상속세 과세표준> 상속세 과세표준 = 상속세 과세가액[상속재산 - (공과금,장례비,채무액) +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가액 - 추정상속재산가액 - 비과세재산가액 - 과세가액불산입 재산] - 상속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납세의무자인 상속자는 자진납부세액을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기한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관서, 한국은행, 우체국에 납부해야 합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세액의 20%~60%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2021.12.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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