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계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차하고자 하는 주택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소유자(임대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때 해당 주택을 놓고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각의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는데요. 정확한 권리와 의무를 확인해서, 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서로에게 불편한 부분이 없도록 하는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우선 주택의 소유자(임대인, 집주인)에게 부과되는 의무와 권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임대인(주택 소유자, 집주인)의 권리입니다.
- 차임지급청구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집세)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18조)
- 차임증액청구권: 임대인은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해당 주택에 대한 세금, 공과금, 그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차임이 적절치 않게 된 경우 장래에 대하여 차임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제1항)
- 임대물반환청구권: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이 해당주택에 리모델링 등을 했다면 그것을 원상회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15조, 제618조 및 제654조)
- 임대물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 임대인이 임대물인 해당주택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민법」 제624조) 이 조항은 임차인의 불편에도 불구하고 해당주택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해야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일반적인 임대차계약관계에서는 주요 항목으로 여기지 않아도 됩니다.
◆ 임대인(주택 소유자, 집주인)의 의무입니다.
- 주택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18조) 즉 해당주택을 인도해야 하며,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
중요! 이 부분에서 다소간의 의견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택의 파손, 장해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라면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아 추후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가 예상된다면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예컨대 주택 벽이 갈라지거나, 비가 새는 경우, 난방기기 고장,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파손된 경우 등은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 한다는 판례가 다수 있습니다.
- 방해제거의무: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후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하였으나, 종전의 임차인 등 제3자가 주택을 계속 사용하는 등 새로운 임차인의 주택 사용·수익에 방해가 있는 경우, 임대인은 그 방해를 제거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214조 및 제623조)
- 임차보증금의 반환의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는 등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주택 거주자,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환시점은 임차인이 주택을 반환하는 것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임차인이 주택을 반환(이삿짐을 다 빼낸 후)하고 나서 임대인이 주택에 손상 부분이 있는지, 없어진 물품이 있는지 확인 후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게 됩니다.
권리와 의무를 법에 정한 것은 계약기간 중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사항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최소한의 사익 보호를 위해 법적 테두리를 마련해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법규정이나 계약, 특약사항 등에도 불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용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자유롭게 문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해당주택에 매립형 에어컨이 있는 경우 필터교체, 에어컨청소는 임차인이 한다거나,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커튼, 블라인드, 헹거, 인덕션레인지(소모품) 등을 임차인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2021.11.
글약방her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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