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비자ㅣ2024.1.1일 시행
대한민국 법무부에서는 해외 원격근무자들이 관광을 하며 국내에 장기체류할 수 있는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비자를 2024년 1월 1일부터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 비자 신청 장소
ㅣ해외 각 재외공관(대한민국 대사관)
ㅣ대한민국 체류 중인 경우 법무부 지방출입국·외국인정책관서
◆ 비자 발급 대상
ㅣ해외 사업체 소유자 또는 해외 기업에 소속된 외국인으로서 원격근무가 가능한 자 중 1년 이상 동일 업종에 근무한 자 및 그 가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ㅣ만 18세 이상 신청 가능(동반가족 자녀는 예외)
◆ 소득요건
ㅣ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인 자
ㅣ2022년 기준, 월 708만원 (**1인당 GNI: 월 354만원)
◆ 의료보험 가입
체류기간 동안 병원치료와 필요시 본국 후송을 위한 보장액 1억 이상의 개인 의료보험 가입 필요
◆ 제출 및 구비 서류
ㅣ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ㅣ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급여명세서, 계좌거래내역 등)
ㅣ범죄경력증명서, 개인 의료보험 가입 증명서, 가족관계 증빙서류(가족 동반 시)
※ 외국 공문서의 경우 아포스티유 영사확인 첨부 필요
◆ 국내 체류 요건
ㅣ체류기간
: 외국인등록 시 입국일로부터 1년 부여 + 1년 추가 연장 가능, 최장 2년
ㅣ취업활동
: 대한민국 국내 취업 및 영리 활동 제한
ㅣ자격변경
: 단기체류 관광비자에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비자로 자격 변경 가능
◆ 대한민국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비자 관련 QA
/참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4.10.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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