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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법령비교]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 규정ㅣ대한민국 '관세법'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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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법령비교] 각국의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 규정ㅣ대한민국 '관세법'과 비교


◆ 대한민국 관세법

 

우리나라 「관세법」 제96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국외 여행자 1명의 휴대품 관세 면제 한도는 미화 800달러 이하입니다. 만일 공항이나 항만의 면세점에서 구매한 국내 물품이 포함된 경우 기본 면세범위에서 해당 가격을 공제한 금액이 한도가 됩니다. 다만, 술 / 담배 / 향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면세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관세의 30%(20만원 한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 미이행 시에는 납부 세액의 40%, 2년 내 2회 미신고 시에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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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독일의 「관세법」, 「조세기본법」 등에 따르면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5세 미만의 경우 175유로(약 26만원), 항공 및 선박으로 입국하는 15세 이상 여행자의 경우 430유로(약 65만원), 항공 및 선박 외의 수단을 통해 입국하는 15세 이상 여행자의 경우 300유로(약 45만원)입니다. 이 외에 담배 200개비, 주류 1리터, 개인의 필요에 의한 의약품, 10리터 이하의 차량연료는 면세됩니다.  

 

◆ 중국

 

중국은 「세관법」에 따르면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내국인 5천 위안(약 96만원)이며 여행 중 사용할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카세트, 휴대용 컴퓨터 각 1대는 면세 통관이 됩니다. 이 외에 기타 세관이 여행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10~5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주류, 담배 등 20개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체적인 면세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 튀르키예

 

튀르키예 「관세법」에 따르면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등의 기본면세범위는 430유로(약 65만원)이며, 15세 미만 여행자의 경우 150유로(약 23만원)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1,500유로(약 225만원) 이하 물품은 기본면세범위 공제 후 EU국가에서 반입한 물품 또는 그 외 국가에서 반입한 물품으로 구분되어 과세됩니다. 다만 1,500유로 초과 물품은 수입세가 부과됩니다. 술, 담배, 화장품, 식품에 대해서는 별도 면세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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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관세법」에 따르면 국제 항공을 통하여 출입국하는 경우 휴대품에 대한 관세 면제 한도는 미화 2000달러(약 270만원)이며 금액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세관은 개인이 사용하거나 선물하기에 지나치게 많거나 지속적으로 동일한 물품을 반출입 하는 경우 상업 목적으로 간주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기본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의 30%가 과세되며, 미신고 시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통치기본법」 등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의 총 면세한도를 3,000사우디리얄(약 108만원)로 정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과세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주류의 반입이나 휴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반입 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담배는 1보루, 향수는 면세한도금액 내에서 반입이 가능합니다. 

 

◆ 미국

 

미국은 「관세법」과 그 하위 규칙에 따라 일반적으로 800달러(약 108만원)를 휴대품 면세한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출발지가 아메리칸사모아, 괌, 북마리나제도, 미국령 버진아일랜드일 때의 면세한도는 1,600달러(약 216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선물, 200개비 이하의 담배와 100개비 이하의 시가, 1리터 이하의 주류가 포함됩니다. 면세한도의 적용은 30일에 1회만 허용됩니다.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 200달러(약 27만원)의 면세한도가 적용됩니다.

 

 

/참고: 세계법제정보센터


2024.12.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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