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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사회 과학 경제 법

한전 가정용 전기요금 가산세 구간ㅣ여름철 확대(7~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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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가정용 전기요금 가산세 구간ㅣ여름철 확대(7~8월)


◆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사용량에 따라 적용되는 요금에 차등을 두는 제도입니다. 

 

가정 내 전기 사용량이 적다면 단위당 낮은 단가를, 사용량이 많다면 높은 단가를 적용하게 됩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200kwh 단위 3단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1단계는 0~200kwh, 2단계는 201~400kwh, 3단계는 401kwh 초과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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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으로 구성됩니다. 기본요금은 전기 공급을 위한 설비를 구축하고 유지보수하는 데 쓰이는 비용을 반영한 요금이며, 전력량요금은 각 가정의 사용량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기본요금

 

기본요금 역시 해당 가정의 전기 사용량이 해당하는 단계의 기본요금을 적용합니다. 

 

전력량요금

 

전력량요금은 1단계 사용량에는 1단계 단가(120.0원)를, 1단계 사용량을 제외한 2단계 사용량에는 2단계 단가(214.6원)를, 1단계와 2단계 사용량을 제외한 3단계 사용량에는 3단계 단가(307.3원)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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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계 누진구간 완화 

 

여름철 7월과 8월에 한하여 에어컨 사용 등 냉방으로 인한 전력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누진구간을 확대하여 운영합니다. 

 

즉, 1단계 구간은 100kwh 확대한 최대 300kwh까지, 2단계 구간은 50kwh 확대하여 450kwh까지, 3단계 구간은 450kwh 초과로 구분합니다. 

 

출처ㅣKEPCO

 


◆ 주택용 전기요금 계산 예시 

 

ㅣ예1. 여름철(7~8월) 주택용 저압 적용 가정의 전기 사용량이 300kwh인 경우 

 

= 1단계 기본요금 + 전력량요금(300kwh x 1단계 단가)

 

ㅣ예2. 겨울철 주택용 저압 적용 가정의 전기 사용량이 300kwh인 경우

 

= 2단계 기본요금 + 전력량요금(200kwh x 1단계 단가 + 100kwh x 2단계 단가)

 

 

/참고: KEPCO


2024.9.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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