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이 맹견이라면? 맹견의 종류, 책임보험 등 주의사항
◆ 맹견의 종류
맹견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 등에 따르면, 아래의 경우를 맹견으로 분류합니다.
ㅣ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ㅣ핏불테리어ㅡ아메리칸 핏불테리어 포함ㅡ와 그 잡종의 개
ㅣ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ㅣ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ㅣ로드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ㅣ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개의 기질평가를 거쳐 지자체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 책임보험 가입 의무
ㅣ맹견의 소유자는 자신의 맹견이 다른 사람 또는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_「동물보호법」 제23조제1항
ㅣ만약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_「동물보호법」 제101조제2항
◆ 맹견 사육허가 및 소유자 의무교육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맹견의 안전한 사육, 관리, 보호를 위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_「동물보호법」 제21조제3항 및 제101조제2항
◆ 맹견 소유자 등이 주의할 점
ㅣ맹견이 소유자 등 ㅡ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 맹견사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등ㅡ이 없이 그 기르는 장소를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ㅣ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해야 합니다.
ㅣ법에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_「동물보호법」 제97조
◆ 맹견 출입금지 구역
ㅣ맹견의 소유자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그 외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는 맹견이 출입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_「동물보호법」 제22조
ㅣ이를 위반하여 맹견을 출입하게 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_「동물보호법」 제101조제2항
/참고: 법제처 법령정보시스템
2023.11.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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