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고양이와 대중교통 이용 및 자가운전 하기ㅣ반려동물과 외출 Q&A
◆ 자가운전
차를 직접 운전해서 반려동물과 이동할 경우 운전자가 반려동물을 안은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제5항) 반려동물을 태운 이동장을 안전벨트로 고정하거나 동승자가 반려동물을 안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이동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범칙금(승합차 5만 원, 승용차 4만 원, 이륜차 3만 원, 자전거 등 2만 원)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제162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및 별표8 제33호)
◆ 시내버스
반려동물의 시내버스 탑승 가능여부는 버스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체 규정에 따른 허용중량 및 용적규격을 초과하지 않고 전용 이동장비를 갖춘 경우 탑승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운송회사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자원봉사자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준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 제90조제3항제3호)
◆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역시 시내버스와 같이 버스운송회사마다 지침에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 허용중량 및 용적규격을 준수하고 전용이동장을 이용하는 경우 탑승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용하려는 버스운송회사에 미리 가능여부나 제한규정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지하철/전철(광역/도시철도)
반려동물과 함께 전철에 탑승하려면 반려동물을 이동장비에 넣어 보이지 않게 하고 불쾌한 냄새 등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줄 요인이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한 후 탑승해야 합니다. (「도시철도법」 제32조, 「광역철도 여객운송 약관」 제31조제2호, 제32조제1항)
◆ 기차
반려동물과 기차에 탑승하려면,
① 이동장비를 포함한 반려동물의 크기가 좌석 또는 통로를 차지하지 않는 범위 이내로 제한됩니다.
②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불편을 끼칠 염려가 없는 전용가방 등에 반려동물을 태워 외부로 노출되지 않게 하고, 광견병 예방접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한 후 탑승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함께 탑승한 반려동물이 다른 탑승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기차에서 하차 조치를 받거나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철도안전법」 제47조제1항제7호, 제82조제5항제2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제1호,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 제22조제1항제2호)
◆ 택시
반려동물의 택시 탑승 가능 여부는 택시사업자가 정하는 운송약관 또는 영업지침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뒷좌석에 놓을 수 있는 크기의 전용이동장을 이용한다면 탑승할 수 있으나 택시사업자에 따라 다르므로 탑승 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그 외 챙길 것
반려동물과 이동할 경우 멀미를 할 수 있으니 출발 직전 음식물 섭취는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이동장 안에 배변패드를 깔고, 이동 시간이 길 경우 급수기 또는 물통을 준비해 중간중간 수분을 보충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2023.10.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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