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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축 절차 5단계 개관ㅣ입지선정, 설계, 허가, 시공, 관리
집 짓기의 기초, 빈 땅에 내 집을 짓는다고 할 때 전체적인 흐름도와 절차를 알아봅니다. 시간적 순서에 따른 절차 개관입니다. 관계법령을 기준으로 크게 <사전준비>, <설계 및 허가>, <건축시공>, <건축완료>, <유지 및 관리> 이렇게 다섯 단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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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사전준비
입지선정 | 「건축법 제10조(건축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
용도지역·지구·구역에서의 건축 제한 확인 규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
주택건축 지원제도 알아보기 | 그린홈100만호건축사업,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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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설계 및 허가
건축물의 설계 및 설계 시 고려사항 규제 | 「건축법 제23조(건축물의 설계)」 |
건축허가 또는 신고 규제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또는 제14조(건축신고)」 |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 규제 | 「건축법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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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건축시공
착공신고 및 공사감리 | 「건축법 제21조(착공신고 등) 및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
건축물의 구조와 재료 규제 | 「건축법 제 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 |
분쟁의 조정 및 재정 | 「건축법 제 92조(조정 등의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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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단계] 건축완료
사용승인 규제 |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
취득세 납부 |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 「부동산등기법 제65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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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단계] 유지 및 관리
건축물의 유지 및 관리 | 「건축물관리법 제12조(건축물의 유지 및 관리)」 |
건축물의 하자 규제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및 민법 제667(수급인의 담보책임)」 |
건축물의 해체 |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
/참고: 법제처
2023.8.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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