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급차와 민간 구급차(사설구급차) 이용 방법, 개인차량을 긴급자동차로 이용
◆ 119 신고 방법
119 구급차를 이용하려는 경우 전화(☎119) 또는 문자(SMS, MMS)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인터넷(www.119.go.kr/Center119/main.do)으로 접속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119 구급차 이용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119 구급차는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이송거리, 환자의 수 등과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무료입니다. 위급상황이 아닌 지역 간 환자이송, 의료시설 간 환자이송은 의료기관이나 민간의 구급차를 이용해야 하며 이 때는 일정한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해 119 구급차로 이송된 후 이송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제30조제1항)
◆ 의료기관 또는 민간운용 구급차(사설구급차) 이용
응급환자가 아니거나 외래 진료환자,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하거나 퇴원을 할 경우,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 등은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받은 민간의 구급차(사설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의료기관에 문의하면 의료기관 구급차 또는 근처에서 이용할 수 있는 민간 구급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급차 이용 시간, 거리 등에 따라 요금이 부과됩니다.
◆ 개인차량으로 응급환자 이송 시 긴급자동차로 간주
119 구급차, 의료기관 또는 민간 구급차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 혹은 이동 중 발생한 응급상황 등에는 일반 개인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급차가 아닌 일반 개인차량도 이처럼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를 운송 중인 경우에는 긴급자동차로 봅니다.
개인차량을 긴급자동차로 사용하는 경우 전용차로 이용, 속도 제한 규정 미적용, 주정차 금지 규정 미적용 등 대부분의 도로교통법 상 규제를 면제받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도 이를 면제해주고 있는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인터넷(www.efine.go.kr)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구급차 진로 양보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구급차가 접근하는 경우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제4항) 이를 위반하여 구급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경우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 이륜자동차는 4만원, 자전거 및 손수레 등은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참고: 법제처
2023.6.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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