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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사회 과학 경제 법

독도 Dokdo 여행하기ㅣ입도 신고 방법, 울릉도 여객선 항구,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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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Dokdo 여행하기ㅣ입도 신고 방법, 울릉도 여객선 항구, 유의사항 


◆ 독도 입도에 관한 법규정

 

독도 Dokdo는 1982년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되어 문화재보호법 제33조에 근거하여 일반에 공개가 제한되어 왔습니다. 이후 2005년 3월 24일, 독도의 동도와 서도 중 동도에 한해 일반인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해제하고 입도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입도 신고만 하면 누구나 독도(동도)를 여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독도 여행(입도) 신고절차

 

일반 관람객은 울릉도에서 독도행 여객선표를 구매할 때 자동으로 입도 신고가 됩니다. 별도의 신고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 독도 여객선(2023년 5월 기준)

 

독도는 울릉도를 거쳐야 방문할 수 있습니다. 독도 여객선은 4개 선사에서 5척의 선박이 운항 중이며, 소요 시각은 편도 1시간 30분 정도입니다. 운행시간, 요금, 선착장 등은 변동될 수 있으며 각 선사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항선박 승선인원 선착 연락처
엘도라도호 414명 저동항 1899-8114
씨플라워호 450명 사동항 1644-9605
씨스타1호 442명 평일-도동항
주말-사동항
1577-8665
씨스타5호 438명 저동항
씨스타11호 449명

 

◆ 독도 여행 시 유의사항

 

기상여건이나 형편에 따라 입도가 제한될 수 있음 

독도 입도는 1회 470명으로 한정

선착순으로 입도 

독도 여행 구역은 동도 부두로 제한 

 

독도에서 드론 촬영 시 <드론원스톱민원서비스 drone.onestop.go.kr>에서 촬영허가 신청 후 <문화재청 고객지원센터 www.e-minwon.go.kr>에서 촬영허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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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외 특수한 목적의 독도 입도 신청

 

행사, 집회, 언론사 취재 및 촬영, 학술조사 등의 목적에 의해 숙박이나 체류의 필요가 있는 경우 별도의 승인신청이 필요합니다. 이때 독도 행사승인 신청서는 입도 7일 전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독도 공개지역 입도승인신청서 1부

독도입도신청자명단 1부

독도 행사 승인신청서 1부

국가지정문화재 공개 제한지역 출입허가신청서 1부

 

◆ 자세한 문의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 054-790-6646


2023.5.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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