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Dokdo 여행하기ㅣ입도 신고 방법, 울릉도 여객선 항구, 유의사항
◆ 독도 입도에 관한 법규정
독도 Dokdo는 1982년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되어 문화재보호법 제33조에 근거하여 일반에 공개가 제한되어 왔습니다. 이후 2005년 3월 24일, 독도의 동도와 서도 중 동도에 한해 일반인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해제하고 입도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입도 신고만 하면 누구나 독도(동도)를 여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독도 여행(입도) 신고절차
일반 관람객은 울릉도에서 독도행 여객선표를 구매할 때 자동으로 입도 신고가 됩니다. 별도의 신고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 독도 여객선(2023년 5월 기준)
독도는 울릉도를 거쳐야 방문할 수 있습니다. 독도 여객선은 4개 선사에서 5척의 선박이 운항 중이며, 소요 시각은 편도 1시간 30분 정도입니다. 운행시간, 요금, 선착장 등은 변동될 수 있으며 각 선사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항선박 | 승선인원 | 선착 | 연락처 |
엘도라도호 | 414명 | 저동항 | 1899-8114 |
씨플라워호 | 450명 | 사동항 | 1644-9605 |
씨스타1호 | 442명 | 평일-도동항 주말-사동항 |
1577-8665 |
씨스타5호 | 438명 | 저동항 | |
씨스타11호 | 449명 |
◆ 독도 여행 시 유의사항
ㅣ기상여건이나 형편에 따라 입도가 제한될 수 있음
ㅣ독도 입도는 1회 470명으로 한정
ㅣ선착순으로 입도
ㅣ독도 여행 구역은 동도 부두로 제한
ㅣ독도에서 드론 촬영 시 <드론원스톱민원서비스 drone.onestop.go.kr>에서 촬영허가 신청 후 <문화재청 고객지원센터 www.e-minwon.go.kr>에서 촬영허가를 받아야 함
◆ 여행 외 특수한 목적의 독도 입도 신청
행사, 집회, 언론사 취재 및 촬영, 학술조사 등의 목적에 의해 숙박이나 체류의 필요가 있는 경우 별도의 승인신청이 필요합니다. 이때 독도 행사승인 신청서는 입도 7일 전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ㅣ독도 공개지역 입도승인신청서 1부
ㅣ독도입도신청자명단 1부
ㅣ독도 행사 승인신청서 1부
ㅣ국가지정문화재 공개 제한지역 출입허가신청서 1부
◆ 자세한 문의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 054-790-6646
2023.5.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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