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이란?ㅣ농업인, 귀촌인과의 차이점 (ft.농업경영체등록제도)
◆ 귀농인
귀농인은 쉽게 말해 농업인이 되려고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요건으로는 다음의 두가지를 충족하는 경우에 법적인 귀농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ㅣ농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고 전입신고를 할 것
ㅣ「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등록할 것
※ 농업경영체등록제도란?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기 위해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농지·축사·임야·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보조금 수령정보를 등록하고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제도 (참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www.naqs.go.kr, 농림사업정보시스템 http://uni.agrix.go.kr)
◆ 농업인
농업인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적(농업인 확인서 발급 대상)으로 농업인이라고 부릅니다.
ㅣ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ㅣ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ㅣ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ㅣ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ㅣ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귀촌인
귀촌인이란 농업인과 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때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 농어촌 외의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농어촌지역 이주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법적인 귀촌인으로 봅니다.
단, 다음의 사람들은 귀촌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
-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 중인 사람
- 직장의 근무지 변경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주한 사람
- 귀농인, 귀어인
◆ 귀농인과 귀촌인의 구별
위의 내용에 따라 보면 귀농인과 귀촌인은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로 구별합니다. 이주요건을 갖추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했으면 귀농인, 농업을 하더라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거나 농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귀촌인에 해당합니다.
귀농인과 귀촌인은 각종 지원제도 및 혜택 등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여러 사정을 검토한 후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3.3.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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