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금지제도ㅣ여행금지국가·지역(23년 5월), 외교부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 여행금지제도
대한민국 외교부는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의 방문과 체류가 금지되는 국가 및 지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여행경보 단계로는 4단계(흑색경보, 여행금지)에 해당하는 국가로서 외교부의 허가 없이 방문할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
◆ 법적근거
ㅣ여권법 제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여권의 사용제한)할 수 있다. 다만, 영주,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ㅣ여권법 제26조(벌칙)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여행금지 국가 및 지역 현황(2023년 5월 기준)
2023년 5월 기준, 12개 국가 전역 또는 일부 지역이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여행금지 국가 및 지역 방문 시
여행금지 국가 및 지역을 불가피하고 특별한 사유로 방문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예외적으로 여권사용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여기서 '예외적 여권사용'이란 영주, 취재, 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기업 활동 등의 경우에 한해 극히 예외적으로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여행금지국을 방문 및 체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ㅣ신청: 외교부 '영사민원24(consul.mofa.go.kr)' 사이트 통해 신청
ㅣ처리기간: 약 30일 소요
ㅣ문의 : 02-2100-8211(접수), 8212(발급), 8206(제도일반)
/ 참고: 외교부
2023.5.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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