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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국제 이슈 외국어

해외이주(이민)ㅣ신고 절차, 신고서 등 준비할 서류, 외교부 여권영사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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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이민)ㅣ신고 절차, 준비할 서류, 외교부 여권영사민원 


이민이란?

 

이민은 일을 하기 위해서 또는 외국인과 혼인 등으로 국외로 생활 근거지를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내에서의 생활 터전을 외국으로 옮기는 절차인 만큼 특별한 결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1999년까지 '허가제'로 운영되던 해외이주알선업이 일정한 등록 요건을 구비하면 할 수 있는 '신고제'로 법령이 완화되어 해외이주알선업체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외이주알선업체를 통할 경우 선택의 폭이 넓어졌으나 부실한 업체도 있을 수 있으니 업체 선정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해외이주신고

 

이민을 하게 될 경우 해외이주 신고를 해야하는데 해외이주신고는 알선업체를 이용할 수도 있고 본인이 직접 수속할 수도 있습니다. 국내에서 직접 신고할 경우 준비해야 할 서류와 신고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해외이주(이민) 신고기관

 

외교부 여권영사민원실 해외이주창구

위치: 3호선 양재역 12번 출구, 외교센터 빌딩 6층

문의사항: ☎ 02-2002-0263~4 

 

준비할 서류: 기본서류 + 추가서류 (2023.5월 기준)

 

1. 기본서류

해외이주신고서(소정양식, 아래 붙임) 1부
신분증(여권)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증, 영주권 승인비자 원본  
가족관계증명서(가족동반자 있을 경우)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18세 이상~37세 이하 남자의 경우) 1부
국세납세증명서(해외이주용)  
관세납세증명서(해외이주용)  
지방세납세증명서(해외이주용)  

[별지 제1호서식] 해외이주 신고서.hwp
0.02MB

 

2. 필요 시 추가서류

구분 필요한 추가서류
국제결혼 시  양국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초청 시 초청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부모 중 한명과 동반 이주 시 자녀 기본증명서, 친권자의 해외이주동의서, 친권자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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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효력발생

 

외교부에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나서 출국하면 주민등록등초본상 '거주자'에서 '재외국민'으로 기재내역이 변동됩니다. 

 

[참고] 국외(해외)에서 해외이주신고할 경우

 

국외에서 해외이주신고를 할 경우 주재국 재외공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국내에서 해외이주신고할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사례가 다양하고 재외공관마다 상황이 다르니 개별적으로 문의한 후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참고: 외교부


2023.5.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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