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장 면세점 구매 한도 및 면세 범위ㅣ술 2병, 향수 1병 별도면세한도
◆ 입국장 면세점 운영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국내 소비 진작을 위해 2019년 5월 31일부터 인천공항 제1터미널 2개소, 제2터미널 1개소에서 입국장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 등에서 필요한 물품을 사지 못 한 경우 입국장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구매 한도
입국장면세점에서는 술과 향수를 제외한 물품을 USD800 이하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술과 향수는 별도 면세범위 이내에서 추가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사례] 가방 $500, 의류 $290, 잡화 $30 구매가능 여부
☞ 총 구매금액이 $800를 초과하므로 구매 불가
[사례] 가방 $500, 의류 $290, 술 2병 $330, 향수 1병 $50 구매가능 여부
☞ 총 구매금액은 $800을 초과하지만 술과 향수는 별도 면세 대상으로 구매 가능
◆ 기본 면세범위 및 입국장면세점 구매액 우선 공제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입국장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과 외국 등에서 구매한 물품 전체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다시 말해 해외나 시내면세점, 출국장 및 입국장면세점에서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 가격의 총합이 USD800 이하인 경우에만 면세되며 USD800을 초과하는 경우 면세범위를 공제한 나머지 차액 부분은 과세합니다.
특히 입국장 면세점에서 국산제품을 구매할 경우 USD800 이하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됩니다.
[사례] 가방 $800(시내면세점), 의류 $800(해외), 국산 화장품 $800(입국장면세점) 구매한 경우
☞ 입국장면세점에서 구매한 국산 화장품 $800 면세, 가방과 의류는 과세
[사례] 가방 $800(시내면세점), 의류 $800(해외) 구매한 경우
☞ 의류 $800 면세, 가방은 과세
(*간이세율이 의류는 25%, 가방은 20%로 더 낮으므로 여행자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의류를 우선공제함)
◆ 술과 향수 면세범위
해외 여행자가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휴대품 중 술이나 향수는 기본면세(USD800)와 별도로 면세를 적용합니다. 2022년 9월부터 별도면세한도 중 술에 대한 한도는 1병에서 2병(2리터, USD400 이하)으로 늘어났으며, 향수는 종전대로 1병(60ml) 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입국장면세점에서 국산 술이나 국산 향수를 구매한 경우 국산제품 구매금액이 우선 면세처리됩니다.
[사례] 양주 1병(해외 구매), 국산 술 2병(입국장면세점 구매)
☞ 국산 술 면세, 양주 과세
[사례] 양주 2병(해외 구매), 향수 1병(시내면세점 구매)
☞ 양주와 향수 모두 면세
/ 참고: 관세청
2023.5.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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