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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국제 이슈 외국어

대한민국의 인권 외교 활동, 여성·아동·난민·장애인ㅣUN인권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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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인권 외교 활동, 여성·아동·난민·장애인ㅣUN인권이사회


◆ 대한민국의 인권 외교 활동

 

ㅣUN인권이사회 및 UN총회 활동 

 

대한민국은 1991년 UN(United Nations) 가입한 이래 주요 UN 인권기구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UN총회 3위원회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전 세계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ㅣ2006년까지 

 

대한민국은 2006년까지 국제 인권 논의의 중심 역할을 담당해 온 UN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e) 활동에 참여하고, 특히 1993년부터 2006년까지는 UN인권위원회 위원국으로 활동했습니다. 

 

ㅣ2006년이후 

 

2006년 UN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가 UN총회 산하기관으로 새롭게 설립되었는데 이후 대한민국은 여러 해에 걸쳐 이사국을 수임합니다. 2016년에는 대한민국 대사가 인권이사회 의장으로 선출되어 1년간 의장직을 수행합니다. 

 

 

◆ 취약계층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외교활동

 

ㅣ여성

 

대한민국은 1984년 여성차별 철폐를 위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한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에 가입하고 2018년 2월까지 총 8차에 걸쳐 위원회에 협약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고 심의를 받아왔습니다. 

 

2010년 11월 '유엔여성기구(UN Women)'의 초대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된 이래 현재까지 지속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집행이사회 의장국을 수임하고 2018년에는 부의장국을 수임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여성, 평화, 안보)'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분쟁하 성폭력 철폐를 포함한 동 논의 진전을 위해 2018년 6월,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이니셔티브"를 출범시키고 매년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ㅣ아동

 

대한민국은 아동인권의 법적 보호를 위한 틀인 UN아동권리협약(UNCRC, 1989년 채택)을 비준하는 등 UN 설립 시부터 이어져온 국제적인 아동권리 신장 노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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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난민

 

대한민국은 1992년, 난민보호에 관한 핵심문서인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1951)'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1967)'에 가입했습니다. 1994년부터는 국내 난민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2021년 기준 약 1,163명의 난민신청자들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했습니다. 

 

2000년부터는 UN 난민구호 총괄기구인 UN난민기구(UNHCR)의 집행 이사국으로 국제 난민보호 활동에 기여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UNHCR에 2천만달러 이상 기여한 국가들의 모임인 <20+ million club>에도 가입했습니다. 2001년에는 UNHCR 주한대표부가 서울에 설치되어 국내외 난민보호를 위한 UN과의 협력이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ㅣ장애인

 

1981년을 'UN 세계장애인의 해'로 선언하고 1982년 '장애인관련 세계행동프로그램'을 채택하면서 장애인 인권분야에 대한 관심이 국제사회에 대두됩니다. 2006년 '장애인권리협약'이 채택되는데 대한민국은 이 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여성장애인조항(제6조)을 별도로 규정하는 노력도 전개했습니다. 

 

2015~2016년간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로는 처음으로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 회의 의장국으로 활동하면서 장애인 권리문제 주류화에 기여합니다. 2018년 평창 패럴림픽 개막을 맞아 장애인 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적 인식 제고를 위해 국제 장애인 인권 포럼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 참고: 외교부


2023.5.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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