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수하게 되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절차가 등기입니다. 법적으로 이 부동산이 본인의 소유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관련 공부(등기부등본 등)에 등재하는 것입니다. 수수료를 주고 대행사(변호사, 법무사 등)에 위탁할 수도 있고, 본인이 직접 서류를 챙겨 등기소에 제출하고 등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10여년 전부터 셀프 등기를 해오고 있는데 크게 어렵지 않아 누구나 할 수 있으며 등기소에서 안내도 잘 해주니 무리없이 셀프 등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동산이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경우는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고 편리하겠지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모두 개인(법인 등X)이며 매매(경매 등X)에 의해 소유권 이전이 발생한 경우에 한한 셀프 등기 방법을 소개합니다.
◆ 등기신청방법
등기권리자(신청인)는 매수인이 됩니다. 통상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것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1호)
◆ 등기신청기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
① 우선 시군구청을 통해 준비해야할 서류입니다.
-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 소유권 증명용
- 등기권리자(매수인)와 등기의무자(매도인)의 주민등록등·초본 : 주소 증명용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실거래가신고필증) 또는 검인 : 실거래가신고필증을 받은 경우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봄
- 매도용 인감증명서 : 등기의무자(매도인)가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면서 '부동산매수자'란에 매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입니다.
- 취득세납부고지서(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포함) :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가액의 4%에 해당하며 부동산 취득 후 등기하기 전이라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7조제2항)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발부받고, 은행에서 세금을 납부한 후 영수증을 첨부하면 됩니다.
② 다음으로 은행을 통해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 취득세영수필확인서 :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취득세납부고지서를 받아와서 은행에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지불하면 취득세영수필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 국민주택채권이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 채권을 말하며, 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매입금액은 주택, 토지 등 부동산의 종류와 계약금액, 지역별로 기준이 다르며 매입하려는 은행에서 확인한 후 매입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매입 후 즉시 매도를 할 수 있는데 이때 일정 할인료(매일 변경, 은행에서 확인 가능)만 내면 채권발행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정부 수입인지 구입 :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세는 과세문서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붙이는 방식으로 납부합니다.
-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구입 : 대법원에 등기를 하려는 사람은 수수료를 내야합니다. 은행이나 등기소에서 구입하여 이를 신청서에 붙이면 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한 건당 서면방문신청은 1만5천원입니다.(대법원 등기예규, 2021.7.6시행)
③ 이상과 같이 제출서류가 준비 되었다면 매매관련 서류를 챙깁니다.
- 매매계약서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로 매매계약서를 제출합니다.
-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정보통지서 : 등기의무자(매도인)가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한 후 등기소에서 받은 등기필정보를 제출해야합니다. 매도인이 동행하지 않을 경우 본 서류를 매수인에게 줍니다.
- 위임장 :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등기의무자(매도인)와 등기권리자(매수인)가 공동으로 신청할 사항이지만 대부분은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위임장과 필요한 서류를 받아 혼자서 등기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도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을 받아서 갖고가야 합니다. 위임장 서식은 아래 붙임 파일로 올려드립니다.
- (해당자) 매매목록 : 거래하는 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 또는 거래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경우 매매목록을 작성해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작성서식은 해당등기소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1.11.
글약방her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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