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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사회 과학 경제 법

[법령알기] 펜션 창업 시 꼭 알아둘 것(ft.펜션의 법령상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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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나 한적한 시골마을에서 펜션을 하며 생활하는 것을 한번쯤 생각해본 분들이 많을 듯합니다. 몇년 전 유명 연예인이 제주도에서 민박을 하는 컨셉의 프로그램을 찍은 적도 있었는데요. 파이어족, 혹은 이른 은퇴자들이 많이들 고려하는 펜션 창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행 법령에서 '펜션', '펜션 사업자'를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창업 계획을 세울 수 있을테니까요. 

 

펜션은 숙박 및 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법령상의 개념이라기 보다는 농어촌 등에서 운영하는 소규모 숙박시설을 통상 펜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령상 펜션의 개념은 어떻게 구분하고 있을까요. 

 

 

 일반펜션

일반펜션은 숙박업 신고 대상으로 「공중위생관리법」을 근거로 하는 숙박업소와,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대상인 「농어촌정비법」을 근거로 하는 농어촌민박시설이 있습니다. 

 

② 관광펜션

관광펜션에는 숙박업 신고 후 관광펜션으로 지정하는 「공중위생관리법」과 「관광진흥법」을 근거로 하는 숙박업소와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후 관광펜션으로 지정하는 「농어촌정비법」과 「관광진흥법」을 근거로 하는 농어촌민박사업시설이 있습니다. 

 

③ 휴양펜션

휴양펜션은 휴양펜션업으로 등록하여 휴양펜션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이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펜션을 창업하려는 경우 그 시설이 위의 항목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구분해서 각 법령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법령에서는 해당 펜션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법령에 따라 펜션의 개념도 달라지는 것이죠.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 숙박업은 손님이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시설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 그러나 다음의 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에서 제외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3.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4.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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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관광펜션)

 

- 「관광진흥법」은 관광 편의시설업의 한 유형으로 관광펜션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관광펜션업은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자연·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합니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7호·제2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아목) 관광펜션으로 지정되면 사업장에 관광표지를 부착할 수 있으며, 시설 건설 및 시설 개보수 자금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광펜션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관광진흥법」 제6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제8호)

 

1.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3층(다만, 2018년 6월 30일까지는 4층으로 함) 이하의 건축물일 것

2. 객실이 30실 이하일 것

3.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4.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 등 주인의 환대가 가능한 1종류 이상의 이용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단, 관광펜션이 수 개의 건물 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음

5.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해 외국어 안내 표기를 할 것

※ 위 관광펜션 지정에 관한 「관광진흥법」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2항).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휴양펜션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휴양펜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

 

- 휴양펜션업은 관광객의 숙박·취사와 자연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해당 시설의 회원, 공유자나 그 밖에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 등에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제1항)

 

- 휴양펜션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제4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709호, 2020. 12. 31. 발령·시행) 별표 1 제6호]

 

1. 휴양펜션업 시설의 건물층수가 3층 이하일 것

2. 객실 수가 10실 이하일 것

3. 객실은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거실·현관(출입구)·욕실·화장실 및 취사시설을 갖출 것. 단, 1개 객실에 출입구는 현관 1개소로 해야 함

4. 객실 면적은 25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이하일 것

5.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체험농장용으로 사용할 33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 또는 목장으로 사용할 1만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확보해서 자연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6. 휴양펜션업 시설부지 안에 어린이놀이터, 간이골프연습장, 게이트볼장, 풀장, 바비큐장, 그 밖에 제주 고유의 전통문화를 주제로 한 체험시설 등 이용시설 중 2종 이상 갖추어야 하며, 시설부지 또는 시설부지 경계선과 연접해서 체험 농장을 갖출 것

7.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해 외국어 안내표기를 할 것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민박

 

-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함)을 이용해서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

 

※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하며, “준농어촌”이란 광역시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역 중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을 말합니다(「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는 사업자도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관광펜션의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제47조  별표 3)

 

1. 주택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일 것(단,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의 경우에는 규모의 제한을 두지 않음)

2.「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3.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유도표지를, 연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에 따른 피난구유도등을 각각 설치할 것

4. 연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면서 3층 이상인 건물에는 3층부터 객실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완강기를 설치할 것

5. 난방기 설치 장소와 보일러실·주방 등 화기취급처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 소화기 및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할 것

6. 객실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할 것( 다만, 객실과 연소기가 분리되어 일산화탄소 유입 위험이 없는 경우는 제외)

 

※ 농촌·어촌·산지 등에서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나 이용객 역시 ‘숙박시설 또는 숙박업’이라는 법령상의 용어 대신 펜션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숙박업으로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했지만 상호에는 ‘ΟΟ펜션’이라는 용어를 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호가 ‘펜션’이라도 어떤 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했는지에 따라 각각 다른 법(즉,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2021.11.

글약방her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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