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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사회 과학 경제 법

재테크 TIP 절세금융상품 7가지 소개 (ft.연말정산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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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태크TIP] 절세금융상품 7가지 

(ft.연말정산 소득공제)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적절한 금융상품을 찾는 중이라면 여기서 소개하는 상품을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금융상품에 가입하려다 보면 종류도 많고 세금 혜택이 있지만 나의 소득 조건에는 맞지 않고, 이런저런 이유로 본인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수익은 높지만 세제혜택이 없어 최종 수익을 계산하면 오히려 손해가 나는 등 금융상품을 고를 때는 반드시 세제혜택을 고려해야 합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돈을 모으는 것, 그리고 돈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세금융상품은 돈을 잃지 않도록 해주는 좋은 재태크 수단이 될 겁니다. 2021년 기준, 절세금융상품 7가지를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ISA계좌

ISA는 제가 지난번 포스팅에서도 구체적으로 소개한 적이 있는 상품입니다. 우선 ISA계좌의 주요 판매회사는 은행/증권사/보험사입니다. ISA계좌는 비과세 금융상품으로 계좌에서 발생한 금융소득 2백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단, 2백만 원이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9%의 분리과세(vs 일반금융상품은 이자배당소득세 15.4% 부과)가 적용됩니다. 가입대상은 만 19세 이상 거주자(근로소득자는 15세 이상)로 1인 1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납입한도는 연 2천만 원, 5년간 최대 1억 원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 참조하세요. 

 

ISA계좌 알아보기 (ft.소득 비과세 혜택)

▣ ISA계좌(ISA제도) 개요 저금리, 저성장 시대에 개인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 형성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도입한 절세계좌입니다. ▣ ISA계좌(ISA제도)의 주요특징 ISA계좌는 한 계좌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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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금저축(보험/펀드)

연금저축의 경우 보험사의 보험이나 증권사의 펀드 형태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연말 소득공제에도 유리한 절세상품입니다. 가입대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납입금액(퇴직연금과 합산하여 최대 연700만원)의 13.2%를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자 또는 근로소득으로 총급여액이 연 5천5백만 원 이하인 자는 16.5% 세액공제받습니다. 납입한도는 연 1,800만 원이지만 세액공제를 목적으로 가입하는 경우는 퇴직연금과 합산하여 최대 연 700만 원만 납입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 참조하세요. 

 

연금저축보험 vs 연금저축펀드 비교분석 (ft.연금저축이란?)

연금저축이란 일정기간 납입 후 연금형태로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세제혜택 금융상품입니다. 금융회사들은 통칭 '연금저축' 이라는 명칭으로 계좌를 설정해두고 있습니다. 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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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연금저축과 같이 세액공제 대상 금융상품입니다. 개인형 IRP계좌 본인 부담금(연금저축과 합산 최대 700만원 한도)의 13.2%를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받습니다. 단,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이 연 5천5백만 원 이하인 자는 16.5%를 세액공제해줍니다. 가입대상은 자영업자, 직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가입자, 퇴직금을 IRP계좌로 운용하려는 자, 퇴직연금 가입된 직장근로자가 추가적인 퇴직연금을 준비하는 경우 등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간 1,800만 원 한도로 납입 가능하나 이것은 연금저축과 합산한 금액입니다. 

 

기관별 퇴직연금 수익률 등은 아래 포스팅 참조하세요. 

 

21년 연금저축/ IRP퇴직연금 운용기관별 수익률 비교

▣ 2021년 2분기 기준, 금융기관별 연금저축 수익률 비교입니다. 아래표를 보시면 일반 보험사들에 비해 증권사의 수익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경우 2021년 2분기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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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시중 은행 중 우리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해당 과세연도 납부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연간 납부금액 한도가 240만 원이므로 소득공제금액은 최대 96만 원입니다. 가입은 총급여액이 연간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이며 이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여부에 대한 제한이 아니라 소득공제를 위한 가입 여부에 대한 것입니다. 납부금액의 제한은 없으나 청약을 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금액은 납부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5. 비과세 종합저축

비과세 종합저축 금융상품의 경우는 대상이 매우 한정적입니다. 65세 이상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등이 가입대상입니다. 금액 한도는 총 5천만 원이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의 경우 모든 금융회사에서 상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6. 저축성보험

저축성보험의 경우 2000년대 초반에 유행하다가 보험사에서 높은 사업비를 떼가는 것을 이유로 요즘은 매력이 없어진 상품이지만 저축성보험의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종류로는 종신형 연금보험, 월 적립식 저축성보험 등이 있습니다. 보험 차익금, 즉 만기보험금(또는 중도해지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금액 전액에 대해 비과세입니다. 가입대상은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종신형 연금보험의 경우 납입금액에도 제한이 없고, 월 적립식 저축성보험은 월 150만 원 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7. 장병내일준비적금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경우는 이름대로 군인을 위한 절세금융상품입니다.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가입대상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등이 해당됩니다. 가입금액은 금융기관별 월 20만 원 이하로 개인별 최대 월 4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이 높은 2~3개 금융기관에 가입해서 전체 총액이 월 40만원 이하로 맞추면 되겠지요.


2021.11.

글약방her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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