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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유전자변형생물체) 두부·콩나물ㅣ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전성, 표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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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유전자변형생물체) 두부·콩나물ㅣ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전성, 표시제도


마트에 진열된 제품을 둘러보다가 두부, 콩나물 등에 GMO표시가 있는 경우, 또는 GMO free라는 표시가 있는 상품도 볼 수 있습니다. 대체 GMO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 마크를 받은 제품은 어떤 상태(?)인 것인지, 또한 그 마크가 있는 식품의 안전성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심지어 GMOfree를 홍보하는 것을 보면 GMO는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판매되는 식품에 표기를 한 것일 텐데 어떠한 관련 규정이 있는지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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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MO(유전자변형생물체)란?

 

우선 GMO는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의 앞글자를 딴 표현으로 유전자변형기술을 활용하여 만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일컫습니다. 유전자변형이란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로서 분류학에 의한 과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 등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 또는 활용하여 농산물/축산물/수산물/미생물의 유전자를 변형시킨 것을 말합니다. GMO에는 유전자변형 농산물, 유전자변형 미생물, 유전자변형 동물 등이 있으며, 인슐린을 생산하는 세균이나 인간의 질환을 연구하기 위한 모델 동물 등 다양한 분야에 유전자변형 기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충저항성을 갖고 있는 옥수수(유전자변형농산물), 인슐린을 생산하는 세균(유전자변형미생물), 의약용 혈전용해제를 생산하는 염소(유전자변형동물) 등이 GMO에 해당합니다. 

 

 

 유전자변형식품이란?

 

유전자변형식품이란 유전자변형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미생물을 원재료로 하거나 또는 이용하여 제조, 가공된 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을 말합니다.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개발에는 입자총법, 아그로박테리움법 등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주로 미생물인 아그로박테리움을 이용하여 유전자를 식물체에 도입하는 방법이 사용됩니다. 유전자변형식품은 전 세계적으로 콩, 옥수수, 면화, 카놀라 등이 대부분이며 사탕무, 감자, 파파야, 사과 등도 개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라 유전자변형식품 등에 대해 안전성을 심사하여 승인된 유전자변형식품만 국내에 수입하여 유통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안전성 심사 승인을 받은 농산물은 콩,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아직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재배가 허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GMO 표시가 있는 식품은 모두 수입 농산물 또는 수입 농산물로 가공한 식품입니다. 

 

 

유전자변형식품 안전성 심사 

 

유전자변형식품은 안전성 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유전자변형식품을 개발한 업체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신소재식품과)'으로 안전성 심사 신청을 하면 유전자변형식품등안전성심사위원회가 안전성을 심사하게 됩니다. 환경위해성 협의 심사도 같이 이루어지는데 작물재배환경(농식품부), 자연생태계(환경부), 해양생태계(해수부) 위해성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후 안전성 시험법 공전 등재를 하게 되고,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홈페이지 공개 등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고, 최종심사 절차를 거쳐 안전성을 승인하게 됩니다. 신청에서 승인까지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소요기간은 약 270일 정도입니다.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 심사위원회의 역할과 심사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초로 수입 또는 생상되는 유전자변형식품은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 심사위원회'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 후 수입 및 판매가 허용됩니다. 또한 최초 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품목은 재심사를 통해 안전성을 재확인합니다. 위원회는 식품일반/독성/알레르기/영양/분자생물학 등 5개 분야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됩니다. 심사위원회는 매월 개최되며, 위원회 개최전 안건을 공개하고 심사위원회 종료 후 심사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도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제도는 「식품위생법」 제12조의2, 「식품표시광고법」, 「식품 등의 표시기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EU,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주요 국가(*미국은 BE_BioEngineered food로 정의함)에서 GMO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식품용으로 승인된 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 6종에 대해 GMO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농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해서도 표시를 해야합니다. 단, 유지류, 당류 등 고도로 정제되어 유전자변형 DNA(단백질)가 남아있지 않은 제품에 대한 GMO표시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전자변형식품에 표시를 하지 않거나, 유전자변형식품이 아닌 것으로 광고하는 경우 제조정지 또는 영업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참고: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11.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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