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주요 내용 및 전문ㅣ꼭 알아야 할 법령
◆ 장애인차별금지법이란? (법 제1~2조)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정식 법령명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며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2007년 4월 10일 제정되어 2008년 4월 11일 시행되었습니다.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막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에서 말하는 장애란 신체적, 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 차별의 주요 내용 (법 제4조)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사유로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견, 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는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 상 불가피한 경우'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인 차별금지 내용
ㅣ고용과 관련한 모든 부문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며 근로 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법 제10조~12조)
: 모집, 채용, 임금, 복리후생, 교육, 배치, 승진, 전보, 정년, 퇴직, 해고 등
ㅣ교육 기관을 이용하거나 교육 활동을 하는 데 있어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법 제13~14조)
ㅣ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 (법 제15~25조)
ㅣ사법, 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 (법 제26~27조)
◆ 벌칙 (법 제49~50조)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가 악의적(고의성, 지속성, 보복성, 피해 내용 및 규모 등)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전문 파일
/참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3.9.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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