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한도ㅣ부모 5천, 배우자 6억 등 (증여재산공제)
◆ 증여란?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이나 목적에 관계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증여재산
증여재산은 증여로 인해 이익을 얻은 자(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합니다.
ㅣ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ㅣ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모든 권리
ㅣ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 면제한도, 정식 법률적 표현으로는 증여재산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정 대상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일정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기간은 10년입니다. 쉽게 말해 매 10년마다 특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다음 한도액 이내이면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증여재산공제에 관한 사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ㅣ배우자 6억 원
ㅣ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5천만 원
*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2천만 원
ㅣ직계비속(자녀, 손자 등) 5천만 원
ㅣ이 외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1천만 원
예컨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매 10년마다 5천만 원씩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둘이라면 총 40년에 걸쳐 4억 원을 두 자녀에게 10년에 한번씩 5천만 원씩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기준 재산가치나 물가 등을 고려할 때 증여세 면제한도가 지나치게 낮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 증여세 면제한도 1억 5천만 원까지 증액(2023.7월 개정안)
예외적으로 결혼자금의 경우 부부는 각 집안에서 1억 5천만 원씩 총 3억 원을 비과세로 증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세법 개정안(2023년 7월)이 나왔습니다. 아직 확정 법률은 아니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시행됩니다. 개정안이 확정되는 경우 2023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결혼자금 증여재산 면제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3.10.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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