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입국 시 외환신고 금액 기준과 신고 방법, 미신고 벌칙규정ㅣ관세행정
◆ 출국 시 외환신고
거주자나 비거주자가 미화 1만 불 이하의 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는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해외에서 송금받거나 해외에서 발행한 신용카드로 인출, 또는 대외계정에서 인출한 경우로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확인증 지참)에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국민인 거주자가 일반해외경비로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 출국할 경우 관할세관장에 신고하면 직접 가지고 출국할 수 있습니다.
ㅣ관련규정
- 외국환거래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 외국환거래규정 제6장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 입국 시 외환신고
미화 1만 불 이하의 지급수단 등을 수입하는 경우 허가 및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미화 1만 불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외화, 원화, 수표 등의 지급수단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ㅣ신고절차
- 여행자휴대품신고서 3번 <외환신고>에 '있음' 표시 및 금액 기재 후 세관 직원에게 제출
- 현품 확인 후 반드시 외국환 신고필증 수령. 국내 입국 후(입국장을 나간 후)에는 외국환 신고필증 발급 불가
- 미신고 시 벌금 및 과태료 부과
ㅣ관련규정
- 외국환거래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 외국환거래규정 제6장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 벌칙 규정
신고 등을 하지 않고 외화 등을 수출입하는 경우 위반 금액이 미화 3만 불 이하인 경우 과태료처분(법 제32조)을 하고, 미화 3만 불 초과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벌금상한액인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외환신고 규정의 의의
지급수단 등을 휴대하고 출입국 할 때 신고하는 제도는 마약자금이나 불법 자금세탁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한 것입니다. 이 제도는 미국, 프랑스, 일본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참고: 관세청
2023.4.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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