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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사회 과학 경제 법

장애인활동지원사업ㅣ대상, 신청방법, 서비스내용, 본인부담금 등 (ft.바우처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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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업ㅣ대상, 신청방법, 서비스내용, 본인부담금 등 (ft.바우처카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신체적, 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서비스내용과 지원대상, 신청방법, 추가로 드는 본인부담금 등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 서비스 대상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따른 종합점수 42점 이상인 자


◆ 서비스 내용 

 

- 신체활동지원: 목욕도움, 세면도움, 식사도움, 실내이동도움 등

- 가사활동지원: 청소,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

- 사회활동지원: 등하교·출퇴근 보조지원, 외출 동행 등

- 방문목욕: 가정방문 목욕서비스 제공

- 방문간호: 간호, 진료, 요양상담, 구강위생 등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지원합니다. 구간별 월 지원한도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특별지원급여도 지급합니다. 출산, 자립준비, 보호자 일시부재의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합니다. 


◆ 본인부담금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는데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본인부담금 납부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바우처 생성)


◆ 서비스 신청방법

 

ㅣ신청권자

 

- 본인, 친족, 기타 관계인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자 

 

ㅣ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www.bokjiro.go.kr) 가능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제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제출

-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 가구원수 산정 및 확인 목적

- 본인 명의 통장사본: 본인부담금 환급 용도

- 기타 추가제출서류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관련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35

- 웹사이트: www.ableservice.or.kr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참고: 보건복지부)


2023.2.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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