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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국제 이슈 외국어

[세계법령비교] 디지털노마드 비자 규정ㅣ대한민국 '워케이션 비자'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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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법령비교] 각국의 디지털노마드 비자 규정ㅣ대한민국 '워케이션 비자'와 비교


◆ 대한민국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비자 규정

 

우리나라는 2024년 1월부터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비자를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비자는 외국인이 해외 소재 기업체에 원격으로 근로를 제공하면서 국내 관광 및 장기체류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디지털노마드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제7조에 따라 유효한 여권과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외국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1년 이상의 재직 경력, 일정 이상의 소득, 범죄경력 및 의료보험 가입 등의 증명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노마드 비자로는 국내 취업이 제한됩니다. 

 

세계 각국의 디지털노마드 비자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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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독일은 「체류법」 제21조에 따라 외국인 프리랜서/자영업자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비자로는 최대 3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에 필요한 자금은 자기 자본이나 대출약정서를 통해 확보되어야 하며, 45세 이상은 적절한 연금 수령이 보장되어 있음을 증명해야 비자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간 프리랜서/자영업자로 활동하고 수행 중인 사업 활동이 향후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 예상되면 정착 허가 발급도 가능합니다.

 

◆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2022년 10월부터 「드 란타우 노마드 패스」라는 특별비자프로그램을 신설했습니다. 신청 자격은 기술분야 종사자의 경우 연수입 약 3천3백만 원(미화 2만 4천 달러) 이상, 비기술분야의 경우 연수입 약 8천2백만 원(미화 6만 달러) 이상이어야 합니다. 체류 기간은 최소 3개월의 필수기간을 충족해야 하며 최대 12개월 체류할 수 있습니다. 1년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2년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 콜롬비아

 

콜롬비아는 2022년 8월 21일부터 시행된 「사증 발급에 관한 결정」에 따라 디지털노마드 비자를 신설했습니다. 디지털 매체나 인터넷을 통해 프리랜서 또는 피고용인으로 원격근무의 형태로 외국 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자는 직전 3개월간의 은행 거래 내역서를 제출하여 콜롬비아 현행 법정 최저 임금의 3배 이상의 소득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비자를 소지하면 최대 24개월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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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르키예

 

튀르키예는 2024년 4월부터 디지털노마드 비자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신청자격은 만 21세 이상 만 55세 이하의 학사학위 소지자로 월수입 3천 달러(한화 약 400만 원) 또는 연수입 36천 달러(한화 약 5천만 원) 이상인 외국회사 소속 원격근무자 또는 외국회사와 계약한 프리랜서입니다. 

 

◆ 일본

 

일본은 2024년 3월 31일 시행된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따라 디지털노마드를 위한 체류 자격이 신설되었습니다. 외국회사와의 고용계약에 따라 일본에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업무에 종사하거나 외국에 있는 자에게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물품 등의 판매를 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연수입은 1,000만 엔(한화 약 1억 원) 이상이어야 하며, 체재 기간은 6개월로 갱신은 불가능합니다.  

 

◆ 키르기스스탄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2022년 9월 9일부터 「외국인에게 디지털노마드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시범 사업에 관한 내각령」에 따라 디지털노마드 비자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해당 비자 취득 시 거주자등록, 노동허가 취득이 면제되며 디지털노마드 비자 취득과 동시에 개인식별번호를 부여받습니다. 비자 신청 시 소득증명서, IT업종 근로계약서 또는 용역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은 1년이며 추가로 1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해당 비자로 개인사업자 등록 또는 법인 설립, 은행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참고: 세계법제정보센터


2024.10.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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