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및 유학 등으로 국외에 체류할 일이 있는 경우 렌트카를 이용하거나 현지에서 차량을 구입할 일이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국제운전면허증인데요, 국제운전면허증이란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국제운전면허를 상호 인정하는 협약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6조제1항)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9호 서식)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시도경찰청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면 본인 확인(신분증 또는 지문 등) 후 그 자리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수수료는 8천5백원입니다. 단,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및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1년입니다. 국내운전먼허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취소되면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도 잃게 되며, 국내운전면허가 정지되면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도 같은 기간동안 정지됩니다.
우리나라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가능한 나라는 제네바 협약국으로 아시아 17개국, 아메리카 15개국, 유럽 34개국, 중동 및 아프리카 32개국으로 전체 98개 국가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통상 우리 국민이 여행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허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년 경찰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가능한 국가 현황을 누리집을 통해 고시하고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어떻게 될까요.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는 해당 면허증에 기재된 자동차의 종류에 한정하여 운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운전가능한 종류의 차를 동일하게 운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하는 데 있어 몇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1년)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 해당 국가 입국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운전 시 국제면허증+한국면허증+여권을 함께 지참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캐나다 등 국가는 주(州)별로 도로교통법이 다르므로 미리 대사관을 통해 방문하는 주의 규정을 확인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 상의 영문 이름과 여권상 영문 이름의 스펠링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 상의 서명과 여권상 서명이 일치하지 않아도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해서 신청/발급해야 합니다.
2021.11.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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