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법령비교] 각국의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ㅣ대한민국 '형법'과 비교
◆ 대한민국 형법
우리나라 「형법」 제9조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인 자는 형사미성년자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단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경우는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호처분 등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최근 이 촉법소년 규정을 악용한 사건들이 증가하면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이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 미국(아메리카)
미국은 우리나라의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연령 기준을 각 주에서 정합니다. 우리나라보다 낮은 기준 연령을 둔 곳으로는 워싱턴주가 있습니다. 8세 미만의 경우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고 8세 이상 12세 미만은 그 자가 범죄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증명되지 않는 경우에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14세 미만은 형사책임능력이 없으나 범죄 당시 그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알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책임무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중국(아시아)
중국은 2020년 12월 「형법」 제17조를 개정하여 형사책임능력 연령을 12세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14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 고의로 살인하거나 심각한 중상을 입히는 경우에 한해 형사책임을 지고 12세 이상 14세 미만인 자가 중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최고인민검찰원이 심사하여 형사책임 이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16세 미만인 범죄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 부모를 교도하고 교정교육을 받도록 합니다.
◆ 카타르(중동)
카타르 「형법」 제53조에서는 7세 미만인 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7세 이상 14세 미만인 자는 「소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분합니다. 이 법에서는 7세 이상 16세 미만인 자를 '소년'으로 정의하고 7세 이상 14세 미만이 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질책, 감호위탁, 의료기관 위탁, 보호관찰 등의 처분 중 하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프랑스(유럽)
프랑스의 경우 「형법전」에서 형사미성년자를 만 13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 13세 이상 18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대하여는 범죄 상황과 성격에 따라 처벌합니다. 구금형의 경우 동일 범죄를 저지른 성인에게 선고하는 형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으나 중대 사안의 경우 만 16세 이상 18세 미만에게도 성인과 동일한 형을 선고합니다. 한편 2021년 2월부터 만 18세 미만인 자의 범죄에 대해 처벌보다 교화, 형사 절차 간소화, 책임 경감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뉴질랜드(오세아니아)
뉴질랜드는 「형법」에 따라 10세 미만의 아동은 형사상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10세 이상의 경우 「아동 및 청소년 복지법」에 따라 10세에서 11세 아동은 살인 또는 과실치사의 경우 기소될 수 있고, 12세에서 13세 아동은 14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 범죄를 저질렀거나 재범인 경우 기소될 수 있습니다. 14세~16세 청소년은 어떤 범죄로든 기소될 수 있습니다.
◆ 홍콩(아시아)
홍콩은 「소년범 조례」에 따라 형사책임능력 연령은 10세입니다. 법원은 범죄행위로 기소된 아동 청소년이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으며 필요시 지도, 교정, 보호관찰 등을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세계법제정보센터
2023.12.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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